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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국민의 주고베총영사관 사증신청 전 확인 사항

작성자
주 고베 총영사관
작성일
2022-06-01
수정일
2025-09-10

아래 국가의 국민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국가 : 가나, 감비아, 나이지리아, 네팔, 마케도니아, 미얀마,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 시리아, 세네갈, 수단, 스리랑카,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예멘, 중국, 카자흐스탄, 카메룬, 키르키즈스탄, 코소보, 쿠바,  태국,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필리핀, 페루 


  1. 영주자, 정주자


  2. 환승비자 신청자


  3. 사증발급인정서 소지자
      ※ 호텔유흥 자격의 사증발급인정서를 소지한 자는 제외


  4. 체류기간 조건 대상자

    1) 일본에 2년 이상 계속 체류자

     - 일본 재류카드 2년간 사본 제출

      ※ 추가 소명 필요 시, 외국인등록원부주민표구 여권 제출 


    2) 일본에 2년 미만 체류자

       대한민국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초청받은 외국인 및 배우자, 미성년 자녀(동반신청 필요)

       주재원외교관국제기구 직원에 해당하는 장기비자 소지자 및 배우자, 미성년 자녀(동반신청 필요)

      ③ 한국인일본인영주자‧정주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④ 아래의 재류자격 소지자 및 배우자, 미성년 자녀

          교수 / 교육 / 보도 / 고도전문직 /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 경영관리

          의료 / 연구 / 개호 / 유학(4년제 정규대학) 등 비자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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