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국가의 국민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국가 : 가나, 감비아, 나이지리아, 네팔, 마케도니아, 미얀마,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 시리아, 세네갈, 수단, 스리랑카,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예멘, 중국, 카자흐스탄, 카메룬, 키르키즈스탄, 코소보, 쿠바, 태국,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필리핀, 페루
1. 영주자, 정주자
2. 환승비자 신청자
3. 사증발급인정서 소지자
※ 호텔유흥 자격의 사증발급인정서를 소지한 자는 제외
4. 체류기간 조건 대상자
1) 일본에 2년 이상 계속 체류자
- 일본 재류카드 2년간 사본 제출
※ 추가 소명 필요 시, 외국인등록원부, 주민표, 구 여권 제출
2) 일본에 2년 미만 체류자
① 대한민국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초청받은 외국인 및 배우자, 미성년 자녀(동반신청 필요)
② 주재원, 외교관, 국제기구 직원에 해당하는 장기비자 소지자 및 배우자, 미성년 자녀(동반신청 필요)
③ 한국인‧일본인‧영주자‧정주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④ 아래의 재류자격 소지자 및 배우자, 미성년 자녀
교수 / 교육 / 보도 / 고도전문직 /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 경영‧관리
의료 / 연구 / 개호 / 유학(4년제 정규대학) 등 비자 소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