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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D-4】 제3국 국적자 - 일반유학・어학연수

작성자
주 고베 총영사관
작성일
2020-09-02
수정일
2026-03-05

1. 구분에 따른 제출


  ○ 제출 서류 기호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⑫⑬

구분

OECD 비회원국

OECD 회원국[표2]

일반

26개국[표1]

우수인증대

일반유학[D-2-1~D-2-8]

①②③④⑤  ⑪⑫⑬

어학연수[D-4-1]

①②③④⑤ ⑦⑨ ⑪⑫⑬

일반유학[D-2-1~D-2-8]

①②③④⑤ ⑪⑫⑬

어학연수[D-4-1]

①②③④⑤  ⑪⑫⑬

인증대학

일반유학[D-2-1~D-2-8]

①②③④⑤  ⑪⑫⑬

어학연수[D-4-1]

①②③④⑤ ⑦⑨ ⑪⑫⑬

일반유학[D-2-1~D-2-8]

①②③④⑤ ⑦⑧⑨ ⑪⑫⑬

어학연수[D-4-1]

①②③④⑤ ⑦⑧⑨⑩ ⑪⑫⑬

일반대학

일반유학[D-2-1~D-2-8]

①②③④⑤ ⑦⑧⑨ ⑪⑫⑬

어학연수[D-4-1]

①②③④⑤ ⑦⑧⑨⑩ ⑪⑫⑬

교환/방문 유학

일반유학[D-2-1~D-2-8]

①②③④⑤ ⑥⑦⑧⑨ ⑪⑫⑬

기타 대

일반유학[D-2-1~D-2-8] / 어학연수[D-4-1]

비자제한 대학의 경우, 메일(kobe@mofa.go.kr) 문의

 D-2-5 연구 유학 제외

 시리아, 코소보 국민은 사증발급인정서만 발급

 일반대 이하 대학에서 몽골,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중국 국적자가 유학할 경우, 사증발급인정서가 필요할 수도 있음


2. 서류 상세내역

비자 사항

● 비자 형태 : 단수(Single) 1회에 한해 국내 입국 인정

● 유효 기 발급일로부터 3개월

● 체류 기간 : 입국 후3개월 이상

발급 대상

● D-2-1 ~ D-2-8 : 학사, 석사, 박사, 교환학생 등 정규과정

    ※ D-2-5 연구유학 제외

    ※ 비자제한 대학교 경우, 메일(kobe@mofa.go.kr) 문의

● D-4-1 : 어학연수

     ※ 체류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 C-3-1

① 비자 신청서


② 여권 및 여권 사본

● 유효기간 6개월 이상

③ 사진 

● 촬영 6월 이내 (칼라, 3.5cm×4.5cm)

④ 표준 입학 허가서

● 한국의 교육기관 발행

     ※ 사본 가능, 여권과 동일한 서명 작성, 유효기간 3개월 이내

⑤ 사업자등록증

 한국의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대학 서류

● 아래의 서류 전체 제출

  1) 소속(본국)대학의 학교장이 발급한 추천서

  2) 교환학생 입증 서류 (초청 대학의 공문, 대학간 체결한 교류 협정서)

  3) 재학증명서 : 1학기 이상 수학 입증 서류 

     ※ 신청인 국가의 대학 증명서도 제출 가능

     ※ 신청인 국가에서 발급된 재학증명서의 경우 아포스티유(영사확인) 필수

 결핵 진단서

● 흉부X선 검사 결과가 포함된 병원 진단서 [발급 3개월 이내] 

     ※ 결핵 비대상국가에서 6개월 이상 체류시, 제출 면제

 재정능력 서류

● 은행잔고 증명서 - 예치기간 6개월 이상 [발급 1개월 이내]

  1) 유학

  - 1년 이상 : 수도권 소재 대학 : 2,000만원 / 지방소재 대학 : 1,600만원

  - 1년 미만 : 등록금 + 체류비(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 예정 기간)

  2) 어학연수

  - 1년 이상 : 수도권 소재 대학 : 1,000만원 / 지방소재 대학 : 800만원  

     ※ 어학연수의 경우, 체류기간 관계없이 적용 금액


● 부모의 잔고증명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아포스티유(영사 확인) 필수

   아포스티유 가입국

    국적국의 정부기관에서 문서를 발행

    아포스티유 인증 및 영문이 아닌 경우에는 영어 또는 한국어로 번역,

       청인의 본국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관(총영사관)에서 번역 


   아포스티유 미가입국

   ① 국적국의 정부기관에서 문서를 발행

    영문이 아닌 경우에는 영어 또는 한국어로 번역

       신청인의 본국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관(총영사관)에서 번역 공증

    발급 문서 진위여부 관련 국적국의 정부 기관에서 인증 확인

    국적국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관/총영사관에서 영사 확인

 학적증명 서류

● 제3국가에서 발급된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의 경우 아포스티유(영사확인) 필수

 연수 계획서

● 한국의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가이드 제출

 주민표

● 모든 기재사항(국적, 재류자격) 및 가족사항 생략없이 발급

⑫ 재류카드

● 갱신 기간에는 신청 불가

 추가 서류

● 필요 상기 서류 외에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표1] - 총 21개 국가

가나, 나이지리아,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카즈흐스탄, 키르키즈스탄, 태국,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표2] - 총 37개 국가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멕시코, 미국, 벨기에,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일본, 이스라엘, 이탈리아, 체코, 

칠레, 캐나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호주, 헝가리


《 장기 체류(91일 이상비자 신청자에 대한 주의사항 

◉ 91일 이상 체류 경우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의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 외국인등록 필요

◉ 체류지 변경의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시구장에 전입신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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