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사항 | ● 비자 형태 : 복수(Multiple) ● 유효 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이내 ● 체류 기간 : 입국 후, 1년 이내 | |
발급대상 |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와 동포가 아닌 미성년 자녀 | |
① 비자 신청서 | ● 양식은 반드시 단면 프린트 인쇄로 출력 후, 작성 | |
② 여권 및 여권 사본 | ●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
③ 사진 | ● 촬영 6개월 이내 (칼라, 3.5cm×4.5cm) | |
④ 신청 사유(자유양식) | ● 신청 목적 및 활동에 관한 계획서 | |
⑤ 주민표 | ● 모든 기재사항 및 가족사항 생략 없이 발급 | |
⑥ 신분증 | ● 운전면허증 / 마이넘버카드 중 선택 | |
⑦ 초청장 | ● 재외동포(F-4) 초청인 제출 | |
⑧ 여권 사본 | ||
⑨ 체류자격 중복제출가능 | 외국인등록증 사본 | |
사증발급사항 사본 | ||
⑩ 가족관계 중복제출가능 | 신청인 국적국의 호적 | ● 출생증명서 등 가족 관계 입증서류 ▶ 발급 문서가 일본어 또는 영문이 아닌 경우에는 영어 또는 한국어로 번역, 신청인의 국적국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관(총영사관)에서 번역 공증 |
한국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한국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
기타 관계 증명 관련 | ||
⑪ 국내 거소 신고증 | ||
⑫ 체류지 | 부동산등기부등본(제출용) | ● 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일 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의 경우 1) 발급 과정중에 '전자지갑문서' 선택 2) '주고베대한민국총영사관'을 지정하면 바로 제출 가능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
미성년자 | ⑬ 미성년자 비자발급동의서 | ● 한국의 성인 기준 : 19세 |
⑭ 법정대리인(부모) 여권 | ● 여권 / 면허증 / 마이넘버카드 중 선택 | |
⑮ 추가서류 | ● 필요 시, 상기 서류 외에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
《 장기 체류(91일 이상) 비자 신청자에 대한 주의사항 》
◉ 91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의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 거소신고를 해야합니다.
◉ 체류지를 변경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시, 군, 구장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