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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19】 재외동포 가족

작성자
주 고베 총영사관
작성일
2020-09-04
수정일
2026-03-24

비자사항

● 비자 형태 : (Multiple)

● 유효 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이내

● 체류 기간 : 입국 후, 1년 이내

발급대상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와 동포가 아닌 미성년 자녀

① 비자 신청서

● 양식은 반드시 단면 프린트 인쇄로 출력 후, 작성 

② 여권 및 여권 사본

● 유효기간 6개월 이상

③ 사진

● 촬영 6월 이내 (칼라, 3.5cm×4.5cm)

④ 신청 사유(자유양식)

● 신청 목적 및 활동에 관한 계획서 

⑤ 주민표

● 모든 기재사항 및 가족사항 생략 없이 발급

⑥ 신분증

● 운전면허증 / 마이넘버카드 중 선택

⑦ 초청장

● 재외동포(F-4) 초청인 제출

⑧ 여권 사본

 체류자격

중복제출가능

외국인등록증 사본

사증발급사항 사본

 가족관계

중복제출가능

신청인 국적국의 호적 

● 출생증명서 등 가족 관계 입증서류

 발급 문서가 일본어 또는 영문이 아닌 경우에는 영어 또는 한국어로 번역

    신청인의 국적국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관(총영사관)에서 번역 

한국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한국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기타 관계 증명 관련

⑪ 국내 거소 신고증


 체류지

부동산등기부등본(제출용)

● 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일 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의 경우

   1) 발급 과정중에 '전자지갑문서' 선택

   2) '주고베대한민국총영사관'을 지정하면 바로 제출 가능

임대차 계약서 사본

미성년자

 미성년자 비자발급동의서

● 한국의 성인 기준 : 19

 법정대리인(부모) 여권

● 여권 / 면허증 / 마이넘버카드 중 선택

 추가서류

● 필요 상기 서류 외에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장기 체류(91일 이상비자 신청자에 대한 주의사항 

◉ 91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의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 거소신고를 해야합니다.

◉ 체류지를 변경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시구장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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