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사항 | ● 비자 형태 : 단수(Single) 1회에 한해 국내 입국 인정 ● 유효 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하 ● 체류 기간 : 입국 후, 1년 이하 | |||
발급 대상 | ● 외국인 투자기업(대한민국 법인)에서 경영, 관리, 생산,기술・연구 등 전문 인력 | |||
① 비자 신청서 | ||||
② 여권 및 여권 사본 | ●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
③ 사진 (칼라, 3.5cm×4.5cm) | ● 촬영 6개월 이내 | |||
④ 신분증 | ● 주민표 / 운전면허증 / 마이넘버카드 중 선택 | |||
투자 및 법인 정보 | ⑤ 신고증명 [선택] |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사본 | ● 국내에서 회사 설립 등 투자 활동 신고 | |
외국인 투자신고 증명서 사본 | ||||
⑥ 일본 본사의 재직 증명서 | ● 임원, 상급 관리자, 필수 전문 인력만 해당 - 필수 전문 인력의 경우 입증 서류 제출 ※ 자본금 1억원당 1명 기준 ※ 한국인 3명 6개월 이상 고용 시, 추가 1인 파견 가능 | |||
⑦ 일본 본사의 파견 명령서 | ||||
⑧ 사업자 등록증 사본 | ● 법인 설립 이후 세무서에서 발급된 사업자 등록증 | |||
⑨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 설립 법인의 법적 등록이 완료된 증명 서류 | |||
⑩ 지분구조 | 주주(주식)변동 상황 명세서 원본 | ● 주주 구성 변동 사항 기록 서류 | ||
지분 구조 증명서 | ● 투자자의 지분 및 회사 지분 구조 상세 서류 | |||
재정 | ⑪ 재정 증명서 | ● 법인 명의의 은행 자산 또는 대표자(개인) 자산 증명 ※ 최소 3억원 이상 | ||
⑫ 현금 출자 | 일본측 자본금 송금 증명서 | ● 일본 세관 또는 금융기관(은행) 외화반출허가(신고)서 ※ 한국으로로 자본금 송금(납입)에 관한 증명서 | ||
납입 자본금 증명서 | ● 송금 확인증 / 외국환 매입증명서 / 세관 신고서 등 ※ 한국으로 외화 자본금 송금(반입)에 증명서 | |||
⑬ 현물 출자 | 현물 출자 완료 확인서 사본 | ● 관세청에서 발행하는 증명 서류 | ||
수입신고 필증 사본 | ● 현물의 세관에서 발행하는 증명 서류 | |||
사업 운영 | ⑭︎ 영업 실정 증명서 및 사업계획서 | ● 사업 목표, 모델, 시장 분석, 매출 예측, 재무 계획 등 필수 | ||
⑮︎ 사업장 소재지 | 부동산 등기부 등본(제출용) | ● 열람용이 아닌 제출용으로 발급 필수 | ||
임대차 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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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사진 | ● 진행중일 경우, 공사 조감도 또는 인테리어 예상도 제출 가능 | |||
⑯︎ 근무 인력 현황 | ● 근무 인원 (성명, 직책, 학력, 연구경력, 근무분야 등) 구성 현황 ● 필수 전문 인력의 채용 기준 준수 필수 ※ 자본금 대비 인원 구성 | |||
★ 추가 서류 | ● 필요 시, 상기 서류 외에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