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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 일본 입국에 관한 변경사항 – 2023.5.8.부터 적용

작성자
주 니가타 총영사관
작성일
2023-04-21
수정일
2023-11-13

일본 정부가 2023.5.8.()자로 코로나19를 감염증법상 ‘2류 감염증에서 ‘5류 감염증으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5.8(이후 

일본 입국자는 유효한 백신 접종증명서 또는 출국 전 PCR검사 음성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해외에서 신규 감염증 발생 시필요에 따라 일본 입국에 대한 검역 조치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 5.8(이전 일본 입국자는 유효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 또는 출국 전 72시간 이내 PCR검사 음성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상세 내용 바로가기

 

동시에 일본 정부는 신규 감염증의 유입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게놈 서베이런스(Genomic Surveillance)’를 도입하여

하네다공항나리타공항 등 주요 5개 공항에서 발열 등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임의의 게놈 분석을 실시 예정입니다.

 

일본 입국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5.8. 0시 이후 변경사항]

 

일본 입국 시 백신 접종증명서 또는 PCR검사 음성증명서 제시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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