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023.5.8.(월)자로 코로나19를 ‘감염증법’상 ‘2류 감염증’에서 ‘5류 감염증’으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5.8(월) 이후
일본 입국자는 유효한 백신 접종증명서 또는 출국 전 PCR검사 음성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해외에서 신규 감염증 발생 시, 필요에 따라 일본 입국에 대한 검역 조치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 5.8(월) 이전 일본 입국자는 유효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 또는 출국 전 72시간 이내 PCR검사 음성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일본 정부는 신규 감염증의 유입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게놈 서베이런스(Genomic Surveillance)’를 도입하여,
하네다공항, 나리타공항 등 주요 5개 공항에서 발열 등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임의의 게놈 분석을 실시 예정입니다.
일본 입국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5.8. 0시 이후 변경사항]
* 일본 입국 시 백신 접종증명서 또는 PCR검사 음성증명서 제시 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