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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직선거법 개정, 재일 한국인에게 투표권 부여

작성자
주니가타총영사관
작성일
2011-11-18
한국의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재일 한국인이 한국의 국정선거 투표권을 갖게 됨으로써, 니가타현에서도 대상자의 재외선거인 등록이 주니가타 한국총영사관(니가타시 주오구)에서 개시됐다. 2012년 4월에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부터 투표할 수 있다. 등록에 임한 니가타현의 재일 한국인들은 “이제야 본국의 일원으로서 인정받았다”며 기쁨을 드러냈다.

재일 한국인은 한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서도, 오랜 세월 본국의 선거권이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7년의 한국 헌법재판소에서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2009년에 19세 이상의 재외국민에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의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

재일본 대한민국 민단 니가타현지방본부에 따르면, 니가타현내 재일 한국․조선인은 약 2000명이며, 그 중 투표권 유자격자는 1000명으로 추정된다. 니가타현에서는 한국총영사관이 투표소가 된다.

수속을 마친 니가타시 히가시구 거주 재일동포 2세 김동선씨(74)는 “지금까지는 일본에서도 본국에서도 선거권이 없었다. 죽을 때까지 한번이라도 좋으니까 본국의 선거에서 투표를 하여, 국민으로서 인정받고 싶었다. 감개무량하다”며 감격에 젖어 말했다.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등록 수속은 2012년 2월 11일까지이다.

[니가타일보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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