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화상공증제도 시행 안내 |
1. 화상공증제도란?
○ 법무부는 2018.6.20.부터 재외공관 또는 국내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어디서든 전자문서에 인증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서비스 대상
○ 현재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 사서인증 중 (일반)위임장·번역인증 등에 대해서 시행 가능합니다.
3. 신청 방법 안내
★ 법무부는 언제 어디서든 웹캠(Web-Cam)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화상으로 공증을 받을 수 있도록 화상 공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바로가기 클릭)
★ 공증 가능한 서류: 정관, 의사록, 사서증서(위임장, 번역문 등)
★ 준비 사항: 공증이 필요한 문서(위임장 등 사서증서, 정관, 의사록), 신분증(한국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인인증서
★ 화상공증 절차
★ 이용 방법 상세 안내
- 유투브 '법무부 화상공증 해볼래오(이론편/실전편)' 영상 클릭 및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IfN2mhs-4T4 (이론편)
https://www.youtube.com/watch?v=JBxO-ILJR68 (실전편)
-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http://enotary.moj.go.kr), 화상공증 동영상 매뉴얼(https://enotary.moj.go.kr/portal/share/ng/movie/01_001.html) 및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편리한 공증제도’ 등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