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 사증불허 사유 안내

작성자
주 라오스 대사관
작성일
2022-07-13
수정일
2023-06-20

     사증불허사유 안내


     사증발급결과는 대한민국 비자포털(https://www.visa.go.kr/openPage.do?MENU_ID=10301)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사증발급 불허시에는 아래와 같이 불허사유가 나타나며 상세한 불허사유는 전화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증 신청인이 아닌 타인에게 사증발급거부사유와 관련한 개인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허사유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1. 귀하는 유효한 여권 등을 소지하지 않았습니다

  기간이 만료된 여권이나 위조여권 등 효력이 없는 여권으로 사증을 신청하였을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2. 귀하는 출입국관리법 제 11(입국의 금지제 1항에 해당합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 11조에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입국이 규제된 자로 주로 형사범불법취업혹은 체류기간 도과 등의 

    사유에 따라 입국이 금지되거나 사증발급이 규제된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3. 귀하는 과거 대한민국 체류 중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 한국에 체류하면서 체류자격 외 활동(취업 등혹은 체류기간 도과(불법체류)한 경우 및 대한민국 법률(폭행절도 등)을 

 위반한 적이 있을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4. 귀하의 입국목적을 소명할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당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5. 귀하는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령이 정한 체류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량분해작업선적작업농사보조 등과 같이 단순히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가사보조, 보모 등과 같은 단순노무

    활동을 위하여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장기취업목적의 사증 등자가 당관에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6. 귀하가 제출한 서류는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 당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일체의 진위여부를 파악하여 심사를 하고 있으며 재직증명서잔고증명가족관계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등 제출한 서류가 위조로 확인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7. 귀하의 입국목적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였습니다.  

  상용사증(시장조사계약체결구매활동 목적)을 신청한 자가 사업장 관련 서류나 구매실적이 없거나 초청자와 업종이 

    상이한 경우한국을 방문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방문하고자 신청하여 단기가 아닌 한국에 장기체류 목적으로 신청

    하는 경우, 주재국에 부양 할 가족이 있는 사람이 가족상봉, 한국문화체험 등의 사유로 장기간 국내에 체류하려는 경우

    국내 초청자와의 관계가 막연한 경우 등 서류상에 나타난 입국목적이 불분명하여 불법취업이나 불법체류가 우려되는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8. 귀하의 가족관계 및 경제적 여건이 예정한 체류기간 내에 귀국할 것임을 소명하지 못하였습니다.
  - 사증신청자의 가족 중 체류자격외 활동(취업)을 하다 적발되었거나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 중이거나

    불법체류 했던 경력이 있는 자가 있는 경우관광사증을 신청한 자의 재직상태나 재정능력이 그에 상응하지 못하는 

    경우의료사증을 신청한 자가 치료비 및 체류비용을 감당할 재정적 여력이 없는 경우유학사증을 신청자가 유학경비를

    충당할 충분한 재정능력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9. 귀하를 초청한 자의 초청자격이 부적격합니다.

  - 초청자가 과거에 초청한 다른 사람이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 중 이거나 불법체류 후 귀국했다고 하여도 

    같은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10. 귀하를 초청한 자와의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였습니다.

   - 초청목적과 초청자와의 관계가 초청장에 상세히 기재되어있지 않거나가족관계증명서상으로 입증되지 않는 먼 친척인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11. 기타

   - 1~10에 해당되지 않으나신청인 또는 초청인의 신분재정능력 등이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