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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라오스 출입국 제한 등 방역지침 완화(2022.5.9.부터 적용)

작성자
주 라오스 대사관
작성일
2022-05-07
수정일
2023-02-13

      5.7.(토) 라오스 정부는 전면 재개방을 위한 출입국 관련 규정 변경 및 국내 방역지침 완화 지침(총리실 No.627/2022.5.7.)을 발표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5.9.(월)부터 시행 예정)


□ 출입국 관련

 o 국제 출입국 국경 전면 개방

 o 양자 사증면제협정 체결 국가 또는 일방적 사증면제 부여 대상 국가 국민은 코로나19 상황 이전과 같이 무사증 라오스 입국 가능

    - 상기 해당국이 아닐 경우 해외 주재 라오스 공관 또는 E-VISA 시스템을 통해 사증을 발급 받거나, 라오스 국경에서 도착비자 발급 가능

 o 백신접종증명서 소지자는 라오스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없이 입국 가능

    - 백신별 권장 접종 횟수만큼 접종을 완료한 경우 해당

    - 만 12세 이상 백신 미접종자 및 백신접종증명서 미소지자는 출발 48시간 이내 발급된 신속항원검사(ATK) 결과지를 입국 시 제출해야 함

    - 라오스 도착 후 국경에서 별도 코로나19 검사 실시하지 않음

 o 육로 국경을 통한 모든 차량의 통과를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허가

    - 관련 세부 지침은 라오스 공공건설교통부에서 추후 발표


□ 방역지침 관련

 o 라오스에 입국한 외국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모든 치료 경비는 본인 부담

    - 라오스 보건부 관련 지침에 따라 국립병원, 민간 의료원 등에서 치료받거나 자가 격리 치료 가능

 o 유흥업소 및 가라오케 영업 재개 승인

    -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철저 필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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