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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관련 안내

작성자
주 라오스 대사관
작성일
2020-10-14

2020년도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관련 안내


외교부는 검찰청과 함께 2020.10.26.~12.24.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는 사기,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해 기소중지 되어있는 재외국민이 위 기간중 재외공관을 통해 자수(재기신청)하면

수사절차상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 대 상
  - 1997.01.01.~2001.12.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 근로기준법,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로 기소중지 

     상태에 있는 재외국민

     

  - 위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 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 특 징
   - 원칙적으로 대상자가 국내 입국하여 재기신청해야 하나, 재외공관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검찰이 합의기간 부여 및 간이 조사를

      통해 사건 종결

                       
   - 신청후 자진 입국시, 체포하지 않고 불구속으로 수사진행
 
  관련 문의사항은 대사관 영사과(021-255-770) 또는 경찰영사(020-5557-052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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