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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인 한시직 행정직원 채용공고

작성자
주 라오스 대사관
작성일
2024-06-18

주라오스대사관 현지인 한시직 행정직원 

채용 공고



   주라오스대한민국대사관은 현지인 행정직원(한시직) 1명을 채용할 예정이니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2024.7.3.(수)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18일 

주라오스대한민국대사관


 1. 채용 개요


근로계약 형태

직종

채용인원

채용예정일

한시직

시설관리

1명

2024.7월 중순경(예정)

  

 2. 직무 내용


 ○ 직무 범위 : 청사 시설 관리 및 행정업무 등


    ※ 공관 인력수급 및 공관 사정에 따라 향후 직무‧담당업무 추가‧변경 가능              

 3. 근로계약 및 보수 조건


 ○ 수습기간(3개월) 평가결과에 따라 정식 채용 여부 결정

 ○ 계약기간 : 1년

    - 1년후 계약 자동 종료(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 계속 채용 여부 결정)

 ○ 근무일 : 월~금요일

 ○ 근무시간: 08:30~17:00(점심시간 12:00-13:30)

 ○ 기본급: 800미불 이내(협의 후 결정)

 ○ 상여금: (3개월 이상 근무시) 월 기본급의 100% (연1회)

 ○ 기타(의료비 지원 등): 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지침 적용                  

 4. 자격 요건


 ○ 학사급 이상 학위 소지자

 ○ 영어 능통자(한국어 구사자 우대)

 ○ 라오스 국적자로서 공관 근무(신원조사 등)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품행이 단정하고 공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자

 ○ 관련 분야 경력자(호텔, 건물 관리 경력) 우대

 ○ 관련 분야 자격증(전기, 기계 등) 소지자 우대


 5. 제출 서류 및 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이메일 접수

    - 접수마감 기한 : 2024.7.3.(수) 24:00 (라오스 현지시각 기준)

    - 제출방법: 주라오스 대사관 대표메일  laos@mofa.go.kr

                이메일 제목은 반드시 “행정직원 지원(응시자 성명)” 로 표기 

 ○ 제출 서류


    - 신분증, 여권(있을 경우) 사본 1부

    - 이력서(영어) 1부 (인적사항, 교육/어학/자격/경력 등 기재)

       ★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반드시 기재  

       ★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한 경우 체류 기간 기재

    - 자기소개서(영어) 1부 (성장과정, 지원동기, 포부 등 기재)

    - 추천서(추천인 인적사항 및 연락처 포함)

    - 어학능력 증빙서류 (소지자에 한함)

    - 경찰 또는 법원에서 발급한 무범죄사실확인서 1부 

      (발급에 시간이 걸릴 경우, 면접 시 제출 가능)

    -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사본 등)

    - 각종 자격증 사본 (소지자에 한함)

    - 기타 경력 증빙 자료 (해당자에 한함)


 6. 선발 절차

 ○ 1차 서류전형 : 합격자 개별 통보 (7.5.(금))

    -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어학 및 자격증 소지 여부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 시 합격

 ○ 2차 면접 : 별도 통보  

    - 1차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각 시험단계별 합격자 및 면접 상세 일정은 개별 통보 예정


 7. 유의사항 

 


 ○ 채용 일정 및 근무개시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전형별 합격 여부는 지원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통지 후에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이력서상의 기재 착오, 누락,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최종 합격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신체검사결과 등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이 확정된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공관 근무를 희망하지 않거나,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차순위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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