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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라오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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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차 고용허가제(EPS) 라오스 근로자 선발 및 한국 파견

작성자
주 라오스 대사관
작성일
2024-03-07

ㅇ 최근 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t System; EPS)를 통해 기술, 언어 및 역량 테스트를 통해 선발된 제61차 라오스 근로자들이 한국으로 파견됨.


-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산하 고용서비스센터 관계자는 2016년 양국이 체결한 고용허가제 업무 위탁 협약에 따라 더 많은 라오스 숙련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고 언급


- 동 제도를 통해 한국에 취업하는 라오스 근로자들의 최소 월급은 1,400달러이며, 제조업, 건설업, 농업, 수산업, 산업 및 서비스업 분야에서 근무하며, 최초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고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음.


ㅇ 한국 정부는 매년 아태지역 국가별 근로자 쿼터를 정하며, 이는 한국 경제 상황, 고용주 만족도, 각 국의 불법 근로자 수, 양국 외교관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됨.


- 라오스는 현재 베트남(55,795명), 필리핀(26,217명), 인도네시아(24,732명)에 이어 7번째로 많은 근로자를 한국에 파견한 국가임.


   (Vientiane Times, 202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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