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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내 전자담배 반입, 소지, 사용 금지

작성자
주 라오스 대사관
작성일
2026-04-02
수정일
2026-04-02

  라오스 정부는 지난 1.27. 담배 규제 법규정 위반자 관련 벌금 및 기타 조치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하여, 3.17.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 시행령은 금연구역 내 흡연과 전자담배 소지, 사용에 대한 벌금 등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체류 또는 방문 예정이신 우리 국민들께서는 흡연, 담배 소지 등 관련 단속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금연 시설] *라오스 담배규제법 제33조


  o 정부청사, 개인 사무실, 대중교통 시설, 상업시설, 관광지, 동물원,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음식점, 유흥업소, 마사지 업소, 스파, 사우나, 이발소, 미용실과 기타 정부 또는 시설관리자가 지정한 곳에서 금연

    * 상기 시설의 관리자는 외부에 흡연구역 설치할 수 있으며, 정부청사와 개인 사무실의 경우 실내외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가능


o 상기 금연 시설 또는 지정된 흡연 구역 외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20만낍, 50만낍, 100만낍 벌금 부과


[전자담배 소지 및 사용]


o 라오스 내에서 액상형, 궐련형, 하이브리드, 일회용 등 모든 형태의 전자담배에 대해 이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50만낍, 100만낍, 150만낍 벌금 부과



☏ 주라오스대한민국대사관 긴급전화 : +856-(0)20-5839-0080

☏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 : 0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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