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사관은 최근 결혼이민사증(F-6-1) 심사 과정에서 ⑴ 가족관계책자 등 개인신분 입증 서류 위.변조 , ⑵ 배우자 상호 건강상태, 과거 혼인이력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 제공 등 관련 법령 미준수 의심 사례를 다수 발견하여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결혼이민자 및 한국인 배우자가 처한 상황에 맞게 구비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구비서류 목록을 대대적으로 개편ㆍ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혼이민사증(F-6-1) 구비서류 목록이 현행화되었으므로 비자신청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2026.06.08(월)부터 결혼이민사증(F-6-1) 신청 시 “라오스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라오스 혼인신고 진행서류” 제출 필수
- 라오스 혼인신고 진행 중인 서류는 공안부(시 또는 주)에서 확인한 문서(사본)를 반드시 제출
* 마을 사무소(헝깐반)에서 발급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2. 결혼이민사증 면접 시 배우자(피초청인)는 가족관계책자 원본을 반드시 지참
- 가족관계책자 원본을 지참하지 않는 경우 비자 심사 결과 지연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3. 결혼이민사증 신청 유의사항
- 모든 증명서류는 사증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함(건강진단서는 6개월 이내)
- 국내에서 발급한 증명서는 상세본으로 주민번호 모두 공개, 온라인 발급 시 “발급용”으로 제출
- 사증 심사 및 인터뷰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 또는 실태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증심사가 지연될 수 있음.
*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초중고 졸업증명서 및 학적부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으며, 증명서의 종류에 따라 공안부 또는
교육부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함.
* 추가 보완서류는 면접일 기준 한달 이내 대사관으로 제출해야하며, 이후는 재신청으로 접수.
- 허위서류 제출 등 고의로 사증 심사에 혼란을 주는 경우, 사증 불허는 물론 라오스 당국에 수사의뢰 및 진위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라오스 관계부처를 통해 진위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사증심사가 중단될 수 있음.
* 재외공관에 거짓으로 사증 등을 신청하거나 허위로 초청하는 경우 등,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등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사증 신청(초청 포함)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출 대상서류를 위. 변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최대 3년 간 사증 발급이 제한되고,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
* 공관 직원에게 폭언(욕설), 폭행, 협박 등 물건을 투척하거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등 위력을 행사는 경우에는 최대 3년 간
사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초청장, 신원보증서, 기타 사유서 등에는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확인서)와 동일하게 날인‧서명 포함.
- 교제경위서는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하고, 교제증빙 사진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 흑백이 아닌 컬러로 출력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교제 경위서를 타인이 작성하였거나, 이미 제출된 다른 교제 경위서와 그 내용이 유사하여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것을 판단되는
경우 불허될 수 있음.
- 가족관계책자는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공란 제외) 등재된 모든 인원의 신원이 파악되도록 흑백이 아닌 컬러로 출력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결혼이민사증 신청 자격요건이 안될 경우(소득·주거·의사소통 요건 미충족 등) 별도 보완요청 없이 불허될 수 있음.
- 사증발급 여부 및 불허사유는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에서 확인
*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불허사유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