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로 최초 부여받은 기간 이후 체류하고자 할 경우 비자 기간 연장을 하여야 합니다.
안타나나리보 아누시(Anosy) 지역에 있는 내부무 이민국(Service Central de l'Immigration et de l'Emigration) 단기사증(Court sejour) 창구에서 연장 가능하며, 비자에 기재된 기한 만료 전에 아래 명시된 서류와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 연장까지 시간이 소요되므로 만료 3~4일 전에 방문 권고
※ 체류 기간은 최초 부여 기간 포함 최대 90일 내에서 연장 가능
■ 필요 서류
1. Demande sur papier libre adressee a Monsieur le chef de Service Central de l'Immigration et de l'Emigration
(자유형식의 내무부 이민국 소장에게 비자를 요청한다는 신청서 원본 및 사본)
2. Notice de renseignement dument rempli (내무부 이민국에 비치된 신청서)
3. Copie de visa d'entree (입국 비자 사본)
4. Copie de passport (여권 사본)
5. Justificatif d'hebergement (숙박 증빙 서류)
호텔에서 숙박할 경우 | 호텔이 아닌 개인의 숙소에 숙박할 경우 | |
Attestiation de presence a l'hotel (호텔 숙박 증명서) ※ 현지 호텔에서 직접 발급 | 마다가스카르인의 집에 숙박할 경우 | 외국인의 집에 숙박할 경우 |
CIN (마다가스카르 주민등록증)과 certificat de residence (거주증명서) | Carte de resident (체류증 사본) 또는 passport avec visa (여권과 여권의 비자 면 사본) | |
숙박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와 더불어, Certificat d'hebergement legalise par la Mairie(각 지역 구청에서 공증된 숙박증명서)를 함께 제출 |
6. Copie de carte bancaire VISA ou attestation de change (VISA카드 사본 또는 환전 증빙 서류)
7. 4 photos (사진 4장)
8. Billet d'avions de retour (nouvelle date de retour) ou attestation de reservation (새로운 출국일이 명시된 항공권 또는 예약증명서)
9. 80,000 ariary (8만 아리아리)
※ 신청 접수가 끝난 후 접수증을 가지고 맞은편 Centre Fiscal(세무국)으로 간 후 접수증을 제시하고 8만 아리아리 결제 후 다시 이민국으로 방문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