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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마다가스카르] 단기체류비자(90일 이하) 안내

작성자
주마다가스카르대사관
작성일
2024-08-29
수정일
2025-07-28

■ 마다가스카르 입국 시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마다가스카르 입국 시 반드시 비자가 있어야 입국이 가능하며, 비자 신청 시

 ① 여권 유효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그리고 ② 사증면이 최소 2면 이상 남아있고 ③ 왕복항공권, ④︎ 숙박증빙(호텔 예약증 등) 이 있어야 합니다.

* 장기체류비자 안내는 "마다가스카르 장기체류비자(91일 이상의 체류기간) 신청 안내게시물 참고


주의사항 :

ㅇ 단기체류비자는 장기체류비자(91일 이상의 체류기간)로 전환 불가

ㅇ 단기체류비자 소지자는 영리활동 불가


■ 비자수수료 

ㅇ 15일 이하 : 10 달러 / 10 유로

ㅇ 30일 : 37 달러 / 35 유로

ㅇ 60일 : 45 달러 / 40 유로 

ㅇ 90일 : 55 달러 / 50 유로 




■ 비자 발급 방법

1. 이바투 공항에서 직접 단기체류비자 구매·발급

ㅇ 신청장소 : 이바투(Ivato) 국제공항 입국장 VISA 카운터

※ 기한 만료 전에 안타나나리보 아누시(Anosy) 지역에 있는 내부무 이민국 단기사증(Court sejour) 창구에서 추가로 1개월(30일) 연장 가능(해당 링크 참고)


2. 전자비자(온라인 신청)   E-VISA 플랫폼의 결제 문제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

ㅇ 신청장소 : 인터넷 홈페이지 (https://evisamada-mg.com/

※ 유사 사기 사이트 주의

o 신청서류 :

1.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은 여권사본 1부(여권정보 재중 페이지), .jpg 확장자

2. 여권용 사진(431 X 555 픽셀) 1장, .jpg 확장자

3. 신청사유에 따른 추가서류



■  해외 주재 마다가스카르 대사관에서 신청·발급

ㅇ 신청장소 : 해외 주재 마다가스카르 대사관 및 총영사관

ㅇ 한국에서 신청 시, 주일본 마다가스카르 대사관이 한국을 겸임하고 있으므로 주일마다대사관에서 신청 가능

※ 주일 마다가스카르 대사관

ㅇ 주소 : 2-3-23 Moto-Azabu, Minato-ku, Tokyo 106-0046, Japan

ㅇ 연락처 : +81 (0)3-3446-7252

ㅇ 팩스 : +81 (0)3-3446-7078

ㅇ 비자 관련 문의 메일 주소 :

- 문의 : visa@ambamad-tokyo.jp (참조 : sp@ambamad-tokyo.jp)

- 신청 : ambamadtyo.vis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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