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다가스카르 장기체류비자(91일 이상의 체류기간) 안내
마다가스카르 장기체류비자(91일 이상의 체류기간)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마다가스카르 외교부가 발급하는 '상륙허가증(Accord d'embarquement)' 혹은 '72시간 체류비자'을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서류(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해야만 장기체류비자로 전환 및 연장이 가능한 '1개월 기한 변경가능 비자(Visa Transformable pour 1 mois)'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1개월 기한 변경가능 비자'는 내무부 이민국에 장기체류비자를 신청할 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 관광비자 입국 후 마다가스카르에서 장기비자로 전환 불가
장기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다가스카르 외교부 직접 신청
마다가스카르 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마다가스카르 외교부에서 위임인에 대한 '상륙허가증' 혹은 '72시간 체류비자' 신청 및 발급 가능, 해당 서류(비자)를 전달 받아 소지하여 입국이 필요합니다.
※ 사기 및 브로커에 각별한 주의 요망
2. 주일본마다가스카르대사관에서 신청·발급
ㅇ 신청장소 : 주일본마다가스카르대사관
ㅇ 한국에서 신청 시, 주일본 마다가스카르 대사관이 한국을 겸임하고 있으므로 주일본마다가스카르대사관에서 신청 가능
※ 주일본 마다가스카르 대사관
ㅇ 주소 : 2-3-23 Moto-Azabu, Minato-ku, Tokyo 106-0046, Japan
ㅇ 연락처 : +81 (0)3-3446-7252
ㅇ 팩스 : +81 (0)3-3446-7078
ㅇ 비자 관련 문의 메일 주소 :
- 문의 : visa@ambamad-tokyo.jp (참조 : sp@ambamad-tokyo.jp)
- 신청 : ambamadtyo.visa@gmail.com
ㅇ 신청 서류 :
(1)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은 여권사본 1부(여권정보 재중 페이지), .jpg 확장자
(2) 여권용 사진(431 X 555 픽셀) 1장, 확장자는 .jpg
(3) 자국에서 6개월 이내 발급된 범죄경력회보서(불문 또는 영문 번역본), .jpg 또는 .pdf 확장자
(4) 집주인의 서명 날인된 본인 거주확인서(Certificat d'hebergement et de prise en charge) 및 주택임대계약서(Contrat de bail), 확장자는 .jpg 또는 .pdf
(5) 집주인 거주증명서(Certificat de residence de l'hebergement), .jpg 또는 .pdf 확장자
(6) 신청사유에 따른 추가서류
※ 온라인 신청
ㅇ 신청장소: 인터넷 홈페이지 (https://evisa.diplomatie.gov.mg) 에서 신청(첨부서류는 50KB를 초과할 수 없음)
-현재 마다가스카르 외교부 사정으로 온라인 신청 사이트 접속 불가, 마다가스카르 외교부 또는 주일본마다가스카르대사관 직접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