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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셔스 국적자 대상]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비공식 웹사이트 주의

작성자
주 마다가스카르 대사관
작성일
2025-08-20

대한민국 정부는 전자여행허가제(K-ETA)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행업체도 지정하지 않았으므로,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웹사이트

: www.k-eta.go.kr


※ 모리셔스 국적자는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를 신청하여 최대 30일간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마다가스카르 및 코모로 국적자의 경우, 대한민국 입국을 위해 반드시 사증(비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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