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전자여행허가제(K-ETA)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행업체도 지정하지 않았으므로,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웹사이트
: www.k-eta.go.kr
※ 모리셔스 국적자는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를 신청하여 최대 30일간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마다가스카르 및 코모로 국적자의 경우, 대한민국 입국을 위해 반드시 사증(비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