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반드시 비자가 있어야 입국이 가능하며, 비자 신청 시 여권 유효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그리고 사증면이 최소 2면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90일 이하 단기 관광(Tourism)·상용(Business) 비자만 가능)
* 장기체류비자 안내는 홈페이지 [영사->사증]의 "마다가스카르 장기체류비자 신청 가이드라인" 게시물 참고
1. 비자 발급 방법
가. 이바투 공항 도착비자
o 신청장소 : 이바투(Ivato) 공항 입국장 VISA 카운터
나. 전자비자 홈페이지 결재 시 비자가 되지 않는 문제 발생
o 신청장소 : 인터넷 홈페이지 (https://evisamada-mg.com/en/home)
※ 현재까지 온라인 비자수수료 발급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은 관계로, 상기 사이트에서 입국허가서(Autorisation de debarquement)을 출력한 후, 이바투 공항 입국장에서 해당 허가서를 보여주고 아래의 비자 수수료를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
※ 위 사이트 주소와 비슷하게 만든 유사 사기 사이트가 많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to 15 days | 16 to 30 days | 31 to 60 day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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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USD | 45 USD | |
10 EUR | 35 EUR | 40 EUR |
※ 관광 또는 상용목적의 단기 방문객은 한번 입국시 3개월까지 마다가스카르에 체류할 수 있으나, 현재 이바투 공항에서는 최대 2개월 기한의 비자만 발급하고 있습니다. 2개월 이상 체류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기한 만료 전에 안타나나리보 아누시(Anosy) 지역에 있는 내무부 이민국 단기사증(Court-sejour) 창구에서 수수료를 내고 체류기한을 1개월 더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비자 연장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가능하십니다.
https://overseas.mofa.go.kr/mg-ko/brd/m_26407/view.do?seq=1&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