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다가스카르 이민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령 N'1994-652, 제19조에 따라 모든 외국인은 경찰의 검문 및 신원확인 요구 시 마다가스카르 체류 허가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현장에서 신분증과 체류증(비자)을 미소지 시 상황에 따라 관련 조사를 위해 관할서로 연행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48시간 안에 신분/체류자격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찰의 단속활동은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언제든지 행사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어 마다가스카르 내 체류중인 우리국민 및 여행자 분들께서는 항상 신분증과 체류증(비자)을 소지하고 다니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아울러, 체류기간이 초과된 이후에는 체류기간을 연장할 방법이 없으니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 연장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어 추방 또는 입국거부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