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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가스카르] 출입국시 외환신고 안내

작성자
주마다가스카르대사관
작성일
2022-10-13
수정일
2023-03-22

마다가스카르 출입국시 일정 금액 이상의 외환을 소지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합니다.

마다가스카르를 여행하고자 하시는 우리 국민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ㅁ 입국시

- 10,000유로에 상당하는 외환 소지 가능

- 비거주자(여행객 및 환승객)의 경우 세관 신고 필수

- 출국시 외환 소지 증명을 위해 입국시 작성한 신고서 소지 보관 필요

ㅁ 출국시

- 1,000유로 이하에 상당하는 외환을 소지할 경우 별도의 신고는 불필요

- 최대 10,000유로에 상당하는 금액의 외환을 소지하고 출국 할 수 있으나 외환거래소 또는 외환은행에서 발급한 환전증명서 제출 필수

- 비거주자(여행객)의 경우, 사용하지 않은 외환의 출처를 증명하기 위해 입국시 작성한 신고서 제출 필요

- 미신고 및 허위신고의 경우, 외환압수 또는 벌금 부과 


위급상황 발생 및 영사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사관 대표전화 - 평일 주간) +261-20-222-2933

(대사관 긴급전화 - 긴급 시, 24시간) +261-32-781-0874

(외교부 영사콜센터, 24시간 운영) +82-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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