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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관련 코로나 19 검사 방법 인정 범위 안내

작성자
주 멕시코 대사관
작성일
2021-04-06

해외입국자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관련, 질병관리청은 코로나 19 진단검사 방벙 인정범위에 대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Q&A 자료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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