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관련, 질병관리청은 코로나 19 진단검사 방벙 인정범위에 대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Q&A 자료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