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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 인정여부 안내

작성자
주 멕시코 대사관
작성일
2018-09-28
수정일
2018-09-28
<멕시코에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 인정여부 안내>

멕시코는 32개 주로 이루어 진 연방국가입니다. 따라서 각 주마다 자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운전면허증 인정 여부도 각 주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특정 지방(주)에 거주하게 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주정부 운전면허 담당 부서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18년 9월말 현재 멕시코에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 및 국제운전면허증 관련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1. 우리나라 운전면허증 멕시코에서 인정 여부

- 멕시코 32개 주 대다수 지역에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운전면허증이 진정한 것인지를 입증해야 하므로, 한국 운전면허증과 함께 영문 운전경력증명서에 아포스티유 확인 받은 것을 소지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 영문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은 우리 경찰관서 또는 인터넷 민원24(공인인증서 필요)에서 가능하고, 아포스티유 확인은 외교부 별관 영사민원실(서울 종로구청 뒤편)에서 가능합니다(해외 공관을 통해 아포스티유 확인을 신청할 경우 상당시간이 소요됨)

- 우리나라 운전면허증 인정 기간 : 우리 동포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멕시코시티는 180일간, 누에보 레온 주(몬테레이)는 1년간 인정하고 있으며, 여타 주에서도 보통 1년간 인정합니다. 일부 주(예: 두랑고 주)에서는 우리 면허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각 주정부 및 주의회 교체 시기마다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렌터카 업체에서는 우리 운전면허증이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제출하면 차량을 대여해주고 있지만,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운전 당시 유효한 면허증을 소지했는지 여부에 따라 무면허운전으로 가중처벌 또는 보험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 멕시코에서 인정 여부

- 멕시코는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국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은 멕시코에서 인정되지 않으며, 멕시코 국제운전면허증도 우리나라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우리나라 도로교통법상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협약 또는 비엔나 협약”에 가입된 국가에서 발행하는 국제운전면허증만 인정함)

※ 현실적으로, 멕시코 일선 경찰관들이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 불인정 사실을 알지 못해 검문 시 문제를 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무면허운전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참고로, 멕시코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공식기관은 멕시코시티에 2개소, 몬테레이, 과달라하라, 께레따로에 각 1개소 등 모두 5개소가 있으며, 일부 사설기관에서 외국 국제운전면허증을 멕시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유료로 교환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멕시코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우리나라(1년)와 달리, 1년, 3년, 5년 등 다양하며 유효기간에 따라 수수료 차이가 있습니다.

3. 멕시코에서 운전면허증 취득

- 각 주별로 운전면허 시험도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을 보지만, 현재 멕시코시티에서는 만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무시험으로 면허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단, 체류비자, 거주증명서류(전화세, 전기세 등 납부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일정 수수료 납부 후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멕시코시정부에서는 2018년 하반기부터 운전면허 시험을 부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2018.9월말 현재까지 시험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8.12.5. 멕시코시티 차기 시정부가 출범하며, 향후 시험제도를 부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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