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뉴스

공지사항

  1. 뉴스
  2. 공지사항
  • 글자크기

전자여행허가제(ETA) 시행 알림

작성자
주 멕시코 대사관
작성일
2021-04-24

법무부, 금년 5~8월 시범 시행 후 9월부터 전자여행허가(ETA) 본격 시행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그간 법적근거 마련 및 5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금년 5월부터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를 시범운영할 예정입니다.


❍ (ETA 도입배경) 그동안 외국과의 인적교류 확대와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무사증 입국 대상을 지속 확대해온 결과,

일부 무사증입국 외국인의 불법체류 증가*와 함께 입국거부자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 무사증 입국외국인 불법체류자: ’16년 82,352명 → ’19년 206,516명

 - 하지만 무사증입국 대상 국가를 갑자기 축소할 경우 국가 간 외교적 마찰이나 관광객 감소 등에

 따른 국가적 손실도 크다는 지적도 있어 주요 선진국 사례와 같이 기존 무사증 입국제도를 유지하되 ETA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질환 발생 시 위험지역 거주 또는 방문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탑승차단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ETA   제도를 도입하는 주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제도 개요) ETA 제도는 외국인이 사증 없이 입국하고자 할 때 사전에 방문국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 등을 입력하고 해당국가의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로써 호주(ETA), 캐나다(ETA), 미국(ESTA), 영국(EVW), 대만(TAC),   뉴질랜드(NZeTA) 등 주요 국가에서 시행 중이며 유럽연합(EU)도 ’22년부터 도입예정입니다.


❍ (그간의 경과) ETA 제도 도입을 위해 ’20. 1.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ETA관련 조항(제7조의3)을 신설하였고, 

 ’20. 8. 예산을 확보하여 ’20.10.부터 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하여 금년 4월까지는 시스템  구축 완료, 테스트 및 보완하고, 

 5월 ~ 8월 시범운영을 거쳐, 9월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그 대상을 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21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 3.9.(화)에는 인천공항 취항 45개 항공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거리두기를 감안하여 오전, 오후 2번으로 나누어 ETA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행에 앞서 제도를 안내하는 한편, 항공사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전자여행허가(ETA) 제도 개요]


❍ 제도 개요: 전자여행허가제(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는 무사증입국 대상 국민이 입국하고자 할때,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여 출발전에 여행허가를 받느 제도


❍ 적용 대상: 사증없이 입국이 가능한 총 112개 국가.지역

 - 사증면제(B-1) 협정국가 (66개국) 및 무사증 입국허용(B-2) 국가.지역(46개국) 국민

 - 다만, 코로나 19상황이 종료되기 전에는 1) 현재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21개 국가 국민 및 2) 무사증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91개국)

   국민 중 기업인 등 우선 입국 대상자를 대상에 포함하여 시행


❍ 수수료: 한화 1만원(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의 2호)


❍ 유효기간: 허가일부터 2년


❍ 추진일정

 - '21.5~8. 제도 시범운영

 - '21.9.제도 본격 시행

* 시범 운영 기간에는 ETA 신청이 의무는 아니나, 신청시 수수료 면제 및 허가시 유효기간 2년 부여. 




붙임 1. 전자여행허가제도 주요내용 (국문)

      2. 전자여행허가제도 주요내용 (영문). 끝.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