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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한국여권 소지자 입국절차 간소화 시행(자동입국심사대 이용) 24.1.1

작성자
주 멕시코 대사관
작성일
2024-01-06

ㅇ 2024.1.1.(월)부터 멕시코를 단기방문하는 한국 여권 소지자들은 공항 자동입국심사대를 이용하여, 입국 대기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ㅇ 우리 대사관은 최근 멕시코시티 공항 일 평균 해외입국자가 5만명에 육박하면서 입국심사에만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을 파악하고, 우리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이민청 당국과 한국인의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을 지속 협의해으며,

  • 이에 따라, 멕시코 연방이민청은 23.8월부터 자국민, 미국, 캐나다 등 일부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중이던 자동입국심사대를 24.1.1부터 한국 여권 소지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ㅇ 다만, 동 조치는 관광, 출장 등 단기방문 목적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영주권, 체류비자를 소지한 동포, 주재원, 유학생 등은 기존과 같은 방법(입국심사관 면접)으로 입국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주재국 영주권, 체류비자를 소지한 우리국민이 자동입국심사대를 이용할 경우 관광객으로 간주되어 기존에 보유한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동입국심사대 적용대상 및 이용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용 대상 및 절차

대한민국 일반 여권을 소지한 단기 방문자(관광 및 출장)

- 여권 스캔 > 안면인식 및 지문날인 > 단기체류증(180일) 및 QR코드 발급(체류기간 내 소지)

제외 대상

멕시코 체류비자(취업, 학업 등) 또는 영주권을 소지한 장기 체류자, ②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 ③비전자여권 소지자

- 상기 제외 대상자는 기존 입국심사시스템(심사관 면접) 이용

적용 공항

멕시코시티 국제공항 1,2 터미널 / 칸쿤 국제공항 3,4 터미널


자동입국심사대 위치 (AICM 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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