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완료 ]잉크 카트리지 수출 관련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 요청
- 답변부서명
- 주멕시코대사관
- 답변자
- 주멕시코대사관
- 연락처
- 이메일
- embcoreamx@mof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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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멕시코대사관 경제부입니다.
귀사의 파트너인 멕시코시티 INKMEX사와 접촉한 결과, 변경되었다는 수입규정은
"Nom 2004"이며, 이는 1996년 마련된 규정을 2004년 개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은 최근이 아닌 2004년에 개정된 것입니다.
이에 의하면 라벨을 규정대로 붙이지 않으면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당연히 판매도 되질 않죠)
아마 수입업체에서 그간 라벨을 세관에서 붙여 오느라 수고와 함께 금전적 부담이 발생하므로
귀사에서 라벨을 붙이도록 한 것 같습니다.
양사가 잘 타협을 하셔서 수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