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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세무서조사건

답변부서명
주멕시코대사관
답변자
주멕시코대사관
연락처
이메일
embcoreamx@mofat.go.kr
안녕하십니까? 주멕시코 대사관입니다

당관의 자문변호사에게 귀사가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자문을 요청한 결과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것 외에는 귀사를 구제할 다른 방도가 없다고 합니다.

○국세청의 납세고지가 있은 후 45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행정심판)을 하거나 법원에
이의신청 소송을 제기.

만일 동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이의신청을 제기할 기회마저 상실하게 된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서조사건

작성자
정윤원
이메일
cmbsacv@yahoo.com
작성일
2013-04-24
조회수
497
안녕하세요.ensenada 에서 봉제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부터 SAT에서 저희공장 AUDITORIA FISCAL를 했습니다. 먼저 공장기계부터 그리고 수출입현황을 조사 하였습니다. 저희는 모든 물건을 미국에서 장수만큼 짤려들어와 그 장수 그대로 내보내고 모든 수출입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듯 했었는데 저번달 3월에 와서 들어온것과 나온것들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15일기간을 주면서 다시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다시 그간 7년간 수출입서류를 찾아서 세무서 에서 틀리다고한 것들을 확인 하고 SAT에 다시 지출하려했으나 15일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받아주지 않고 지난주에 $6,142,990이라는 CREDITO FISCAL IMPUESO를 내라고 하고 갔습니다. 그동안 모든 세금을 안 밀리고 운영을 해왔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물론 변호사를 사서 싸우면 되겠지만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고,어렵게 해나가는 공장운영 더욱 힘들어 집니다. 다른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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