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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반입 관련 안내

작성자
주 멕시코 대사관
작성일
2022-09-10
수정일
2022-09-22
첨부

1. 한국에서 멕시코로 반려동물(.고양이) 동반 시 검역 안내

 

1) 출국 전

 

(멕시코 정부 요청 사항)

우리나라 인가 동물 병원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 원본과 사본(발급일 기준 최대 15일 이내)

 - 검역증명서 기재 내용

  · 반려동물 동반자의 성명, 국내 주소 및 멕시코 주소

  · 광견병 예방 접종 사항(접종 일자 등)

멕시코 입국 6개월 전 반려동물 위생 상태 양호

반려동물 운반 용기(용기 내 여타 물품은 미 반입)

※ 반려동물의 연령이 3년 미만 시 광견병 예방 접종 불요


2) 검역증명서 발급 신청

 

   ㅇ 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증명서 등 필요한 검역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반려동물(·고양이)과 함께 공항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실에 방문하여 검역신청

 

검역관이 서류검사와 임상검사를 거쳐 검역증명서 발급

 

검역수수료는 건당 10,000

 

3) 비행기 탑승

 

-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반려동물의 기내 탑승에 관하여는 이용하는 항공사에 문의 요


■ 참고 사항 :

 

   ㅇ 미국과 캐나다에서 멕시코로 반려동물(.고양이동반 시 별도 검역증명서 제출 불요하며멕시코 동·식물 검역기관(SENASICA) 직원이 반려동물 위생상태 직접 확인 후 문제 없으면 통과

   ㅇ 우리나라에서 출국 시 검역증명서를 지참해야 하나멕시코는 검역증명서 미 지참 시 멕시코 소재 인가 동물병원을 통한 검역증명서 발급을 통해 보완 제출 가능

 


2. 멕시코에서 한국으로 반려동물(고양이) 동반 시 검역 안내

 

1) 출국 전

 

. 반려동물(·고양이, 90일 이상의 연령)

 

마이크로칩(ISO 11784, 11785) 이식과 광견병 항체 검사(0.5IU/이상) 실시

 

- 광견병 항체 검사 절차

 

       · 채취한 혈액과 여타 구비서류를 CENASA(국립동물건강진단센터, Centro Nacional de Servicio de Diagnóstico en Salud Animal)에   제출(별첨 1 참조)             

       · 비용 : 3,528 페소 (별첨 2, 3 참조

       · 소요 기간 : 10

     · CENASA 근무시간 : -, 09:30-16:30

마이크로칩 이식 후 광견병 항체 검사 실시 / 혈액 채취 기준 최대 2년 이하의 검사 결과

 

      ㅇ 상기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 항체 검사 이후 멕시코 동·식물 검역기관(SENASICA)에서 발급하는 동물반출증명서(Certificado Zoosanitario de Exportación)를 신청

 

          - 일반 구비서류는 아래 SENASICA 사이트 참조

         (스페인어)

          Solicita el Certificado Zoosanitario de Exportación para mascotas | Servicio Nacional de Sanidad, Inocuidad y Calidad Agroalimentaria | Gobierno | gob.mx (www.gob.mx)

         (영어)

        Request_the_Zoosanitary_Export_Certificate_for_pets.pdf (www.gob.mx)

        - 한국 반입 관련 특정 구비서류는 아래 SENASICA 사이트 참조

GOB.MX - SENASICA



출국 3-5일 전 준비 사항

 

- 동물반출증명서(Certificado Zoosanitario de Exportación) 준비

          ※ 전자 서명 불인정 / 발급 후 8일 간 유효 / 동물반출증명서에는 개체별 마이크로칩 이식번호, 광견병 항체가 검사결과(0.5IU/이상) 및 체별 연령(출생연월일) 등 확인


출국 당일 또는 전날 반려동물과 함께 공항 SENASCIA를 방문하여 동물 반출 증명서 등 구비서류 제출

- 탑승 항공권 수속 전에 상기 사항 진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1시간 30분 정도) 확보 필요 

           ※ 상기 절차 후 탑승 항공권 수속 가능 / 구비서류 등 문의처 : mascotasaicm.dgif@senasica.gob.mx / SENASICA 근무시간 : -, 09:00-18:00(, 공항 내 SENASICA 사무실은 24시간 근무)

 

. 반려동물(·고양이, 90일 미만의 연령)

 

      ㅇ 상기 반려동물(·고양이, 90일 이상의 연령) 반입 규정 중에서 광견병 항체 검사(0.5IU/이상) 미실시 이외 여타 사항은 동일

 

 

2) 항공기 내에서

 

기내에서 항공사 직원이 나눠주는 세관신고서의 검역대상물품 기록

 

3) 공항에서

 

세관 검사대를 통과하기 전에 동물 검역관에게 반려동물(.고양이)의 동물반출증명서 제출

동물반출증명서를 구비하지 않을 시에는 반송조치 대상

 

만약, 동물반출증명서 기재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계류 검역

 

참고 출처 : 우리나라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축산물 검역 개고양이 검역절차 사이트


입·출국시 - 개고양이 검역절차 - 동물축산물검역 - 동물검역-농림축산검역본부 (qi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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