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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해외이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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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민 편의를 위해 외교부에서는 온라인 재외국민등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재외국민등록을 이용하실 분은 아래 재외국민등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등록 신청

작성자
코타키나발루 분관
작성일
2025-04-11
수정일
2026-05-21

※ 영사관 방문 없이, 재외동포365민원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재외국민등록 신청 안내]



1. 재외국민 등록이란?

  • 재외국민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국내.외 활동의 편의를 증진하며, 적절한  행정처리 및 효과적인 재외국민 보호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해외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국민들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 및 제4조)


2. 신청 대상

  •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한국 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 제외)


3. 신청 방법

  • 가.온라인 등록

  • 영사민원 24’ 사이트(바로가기)에 로그인  '재외국민등록 신청'

  • 아래 서류 스캔본 업로드

  • 등록 대상자 여권 신원정보란(사진면)

  • 등록 대상자 여권상 말레이시아 최초 입국시 입국 도장이 찍힌 페이지

  • 등록 대상자 말레이시아 비자(최초 입국시부터 현재까지 모든 비자)

  • 등록 대상자의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된 상세본)
    ※︎ 2025.08.11부터 본인정보 제공요구 및 공동이용 동의시 기본증명서 제출 불요

  • (직계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등록 대상자와 대리인의 직계 가족 관계가 입증되어야 함)

  • (직계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대리신청하는 가족의 여권

  • (직계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위임장(별첨 양식 /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부모가 신청시 불요)
     서류 검토후 보완이 필요할 경우 반려될 수 있음을 유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추가 증빙 서류 요청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 

  • 등록 완료 후 결과 통

  • 나.재외공관 방문

  •  ‘영사민원 24’ 사이트(바로가기 클릭)에서 재외공관 방문 예약

  • 예약된 날짜에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영사관 방문

  • 등록 대상자 여권 원본

  • 등록 대상자 여권 사본(사진면말레이시아 최초 입국시 입국 도장이 찍힌 페이지말레이시아 최초 입국시부터 현재까지 말레이시아 비자 전체)

  • 등록 대상자의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된 상세본)
    ※︎ 2025.08.11부터 본인정보 제공요구 및 공동이용 동의시 기본증명서 제출 불요
     가족중 한명이 가족 전체를 대리하여 신청시 등록 대상인 가족 구성원별로 각각 발급 필요

  • (직계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 (직계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대리신청하는 가족의 여권

  • (직계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위임장(별첨 양식 /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부모가 신청시 불요)

4. 참고 사항

  • 말레이시아를 출국한 경우 소급 등록은 불가합니다.

  • 말레이시아에서 체류하다가 90일 이상 한국 또는 제3국으로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 재입국한 시점부터 등록이 되며 과거 체류 내역에 대한 소급 등록은 불가합니다

  • 예시 1: '2022년 1월 1일 입국 후 90일 이내 1년 유효 사증 발급받아 매년 갱신하여 현재까지 유효한 사증 소지자'
    →︎ 2022.01.01 입국도장(최초 입국일) + 사증 사본(최초 발급 사증부터 현재 유효한 사증까지 모두)

  • 예시 2: '2022년 1월 1일 입국 후 90일 이내 사증이 발급되지 않아 출국 후 2022년 4월 1일 입국 후 1년 유효 사증 발급'
    →︎ 2022.04.01 입국도장(최초 입국일) + 사증 사본(최초 발급 사증부터 현재 유효한 사증까지 모두)

  • 예시 3: '2022년 1월 1일 입국 후 90일 이내 5년 유효한 MM2H 사증 발급받은 경우'
    →︎ 2022.01.01 입국도장(최초 입국일) + 사증 사본(2022.01.01 이후 말레이시아 출국 무관)

  • 온라인으로 신청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인적사항(여권번호 등)이나 기타 등록 내역(거주지 주소연락처체류 목적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 등록을 해야 하며다른 국가로 이주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이동 등록을 해야합니다.
    ▶︎ 재외국민 이동·변경 등록 안내 바로가기

  • 재외국민 등록은 본인의 여권 및 출입국 날인 확인만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외국민의 해외 체류 기간을 직접 증명하는 서류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 소급 등록 불가

  • 현재 국내로 귀국하였거나 제3국에 체류 중일 경우체류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입국한 경우 과거 거주 사실에 대한 소급 등록 불가
    (사례과거에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다가 현재는 말레이시아가 아닌 다른 국가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주말레이시아코타키나발루관에 과거 말레이시아 체류 내역을 소급해서 등록 불가 / 과거 말레이시아 체류하다가 90일 이상 한국 또는 제3국에 체류하다가 다시 입국한 경우 과거 체류 내역을 소급하여 등록 불가)

 재외 국민 등록 말소 제도

  • 재외 국민등록자가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등록이 말소됩니다.

  • 등록된 지역에 183일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하지 않는 경우

  • 183일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등록자가 귀국 신고를 한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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