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사관 방문 없이, 재외동포365민원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재외국민등록 신청 안내]
1. 재외국민 등록이란?
●재외국민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국내.외 활동의 편의를 증진하며, 적절한 행정처리 및 효과적인 재외국민 보호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해외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국민들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 및 제4조)
2. 신청 대상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한국 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 제외)
3. 신청 방법
가.온라인 등록
①‘영사민원 24’ 사이트(바로가기)에 로그인 → '재외국민등록 신청'
②아래 서류 스캔본 업로드
●등록 대상자 여권 신원정보란(사진면)
●등록 대상자 여권상 말레이시아 최초 입국시 입국 도장이 찍힌 페이지
●등록 대상자 말레이시아 비자(최초 입국시부터 현재까지 모든 비자)
●등록 대상자의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된 상세본)
※︎ 2025.08.11부터 본인정보 제공요구 및 공동이용 동의시 기본증명서 제출 불요
●(직계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등록 대상자와 대리인의 직계 가족 관계가 입증되어야 함)
●(직계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대리신청하는 가족의 여권
●(직계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별첨 양식 /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부모가 신청시 불요)
※ 서류 검토후 보완이 필요할 경우 반려될 수 있음을 유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추가 증빙 서류 요청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
③등록 완료 후 결과 통보
나.재외공관 방문
① ‘영사민원 24’ 사이트(바로가기 클릭)에서 재외공관 방문 예약
②예약된 날짜에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영사관 방문
●등록 대상자 여권 원본
●등록 대상자 여권 사본(사진면, 말레이시아 최초 입국시 입국 도장이 찍힌 페이지, 말레이시아 최초 입국시부터 현재까지 말레이시아 비자 전체)
●등록 대상자의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된 상세본)
※︎ 2025.08.11부터 본인정보 제공요구 및 공동이용 동의시 기본증명서 제출 불요
※ 가족중 한명이 가족 전체를 대리하여 신청시 등록 대상인 가족 구성원별로 각각 발급 필요
●(직계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직계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대리신청하는 가족의 여권
●(직계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별첨 양식 /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부모가 신청시 불요)
4. 참고 사항
●말레이시아를 출국한 경우 소급 등록은 불가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체류하다가 90일 이상 한국 또는 제3국으로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 재입국한 시점부터 등록이 되며 과거 체류 내역에 대한 소급 등록은 불가합니다
○예시 1: '2022년 1월 1일 입국 후 90일 이내 1년 유효 사증 발급받아 매년 갱신하여 현재까지 유효한 사증 소지자'
→︎ 2022.01.01 입국도장(최초 입국일) + 사증 사본(최초 발급 사증부터 현재 유효한 사증까지 모두)
○예시 2: '2022년 1월 1일 입국 후 90일 이내 사증이 발급되지 않아 출국 후 2022년 4월 1일 입국 후 1년 유효 사증 발급'
→︎ 2022.04.01 입국도장(최초 입국일) + 사증 사본(최초 발급 사증부터 현재 유효한 사증까지 모두)
○예시 3: '2022년 1월 1일 입국 후 90일 이내 5년 유효한 MM2H 사증 발급받은 경우'
→︎ 2022.01.01 입국도장(최초 입국일) + 사증 사본(2022.01.01 이후 말레이시아 출국 무관)
●온라인으로 신청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여권번호 등)이나 기타 등록 내역(거주지 주소, 연락처, 체류 목적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 등록을 해야 하며, 다른 국가로 이주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이동 등록을 해야합니다.
▶︎ 재외국민 이동·변경 등록 안내 바로가기
●재외국민 등록은 본인의 여권 및 출입국 날인 확인만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외국민의 해외 체류 기간을 직접 증명하는 서류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재외국민 소급 등록 불가
●현재 국내로 귀국하였거나 제3국에 체류 중일 경우, 체류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입국한 경우 과거 거주 사실에 대한 소급 등록 불가
(사례: 과거에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다가 현재는 말레이시아가 아닌 다른 국가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주말레이시아코타키나발루관에 과거 말레이시아 체류 내역을 소급해서 등록 불가 / 과거 말레이시아 체류하다가 90일 이상 한국 또는 제3국에 체류하다가 다시 입국한 경우 과거 체류 내역을 소급하여 등록 불가)
※ 재외 국민 등록 말소 제도
●재외 국민등록자가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등록이 말소됩니다.
○등록된 지역에 183일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하지 않는 경우
○183일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등록자가 귀국 신고를 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