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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기업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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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비자발급에 대한문의

답변부서명
주나이지리아대사관
답변자
주나이지리아대사관
연락처
이메일
emb-ng@mofat.go.kr
안녕하세요. 주나이지리아 대사관입니다.
나아지리아에는 아부자와 라고스 두 지역에 한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아부자 대사관에서는 나이지리아 현지인 비자신청시, 한국 입국 최소
2주전에 비자신청 받고 있습니다.
아부자 대사관에서는
- 비자업무 시간 : 09:30~11:30 (월요일부터 금요일)
- 공휴일 : 토요일, 일요일, 주재국 공휴일
- 대사관 대표메일 : emb-ng@mofat.go.kr


1. 초청자측(한국) 준비 사항
- 초청장[초청내용, 신원보증서(첨부파일), 사업자등록증(한국), 여행스케쥴]
- 초청장은 가능하시면 수기 작성.
- 초청장은 이메일등으로 받기도 하나, 때론 공증을 요함

- 초청장은 아래와 같이 작성(특별한 양식은 없음)
기본준비사항
1) 초청기간 (체류일정)
2) 초청사유 (구체적으로)
3) 초청인의 신분증 사본(여권사본)
4) 피초청대상자 인적사항
1.국적 2.주소 3.전화번호 4.성명 5.성별 6.생년월일 7.여권번호
5) 초청인의 사업자등록증
6) 신원보증서(피초청인이 출입국과 한국 체류시 법적 문제가 없도록 돕겠다는 내용임)

=> 직접 나이지리아인(초청인)에게 원본이 원칙발송이 원칙이나 메일등으로 전달하기도 합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직접 나이지리아인이 저희 대사관에 접수해야함.


** 초청 현지인 준비서류
- 사증접수비용(30$), ZenithBank 5000025929[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 신청서 작성 및 관계서류[초청장 원본]
- 사진 2장(여권용사진)
- Bank Statement[최근 3개월]
- ID Card 복사본(여권외 회사직원증)
- 여행티켓(확인후, 사증발급 및 배부)
- 1년이상 근무했다는 재직 증명서
- 연간 납세사실 증명서(원본 지참)
- 피초청인 사업자 등록증(원본 지참)
- 사업 계약서
- 파견 증명서
- 왕복 티켓
- 혼인확인서 (결혼한 경우)
접수하신 후,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나이지리아의 불법체류가 상위권에 들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서류들을 검토 후 심사숙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현지인이 최대한 많이 서류를 준비할 수록 심사과정에
신분 및 재정상태를 확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가능한 많은 서류 첨부 부탁드리며,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비자관련 문의는 아래 대사관 대표 이메일 주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나이지리아 대사관 : emb-ng@mofat.go.kr

비자발급에 대한문의

작성자
구길현
이메일
ryanstelecom@naver.com
작성일
2011-08-31
조회수
532
안녕하십니까? 더운날씨에 타지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라이언스무역 구길현 입니다..초청하려는 나이지리아인에게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서류(초청장, 초청인여권사본, 사업자등록증,신원증명서)를 공증받아 한국어로된 서류만 우체국택배로 피초청인에게 보냈는데요... 영문으로된 똑같은 서류도 보내야 하나요? 그리고 대사관으로도 똑같은 서류를 보내야 하나요? 대사관에서 필요하다면 이메일로 보내도 괜찮나요? 답변 부탁드리겟습니다.. * 아참 그리고 다른 회사의 댓글을 보내깐 신원보증서는 수기로 기입하라고 한것을 뒤늦게 보았는데요 신원보증서를 컴으로 프린터해서 공증해서 보냈는데 괜찮나요? 감사합니다.. 구길현 018 376 8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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