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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현지 파트너 비자관련 문의 사항

답변부서명
주나이지리아대사관
답변자
주나이지리아대사관
연락처
이메일
emb-ng@mofat.go.kr
안녕하세요. 주나이지리아 대사관입니다.

발급사항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사관에서는 나이지리아 현지인 비자신청시, 한국 입국 최소 2주전에 비자신청 받고 있습니다.
아부자 대사관에서는 월,목 9-12시까지 비자접수 및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1. 사증신청서
2. 여권 및 여권사본

**초대 한국업체 준비서류
3. 초청장 원본(사업자등록증사본, 등기부등본, 초청사유서, 신원보증서,
공증변호사사무실) /한달이내의 초청장, 공증받은것만 인정

** 초청 현지인 준비서류
4. 은행잔고내역서
5. 1년이상 근무했다는 재직 증명서
6. 연간 납세사실 증명서
7. 사업 계약서
8. 파견 증명서
9. 왕복 티켓
10. 혼인확인서 (결혼한 경우)


등을 요구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불법체류가 상위권에 들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서류들을 검토 후 심사숙고 하고 있습니다.
초대장은 공증을 맡아 현지인에게 직접 원본을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현지인이 최대한 많이 서류를 준비할 수록 심사과정에
신분 및 재정상태를 확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가능한 많은 서류 첨부 부탁드리며,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나이지리아 대사관 : emb-ng@mofat.go.kr

현지 파트너 비자관련 문의 사항

작성자
김상열
이메일
brian@icemaker.co.kr
작성일
2009-05-15
조회수
407
첨부1
초 청 장.hwp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SE-A E&C라고 하구요. 소프트 아이스크림기, 슬러시기, 제빙기를 제조해서 세계 40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나이지리아에도 NGCP(Nigerian-German Chemicals plc의 자회사 아래 참조)에 2008.11월에 아이스크림기 30대를 팔고, 기술자 교육을 위해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번 초청장을 공증받아 보냈는데 아직 받지를 못한것 같습니다. Jones Adedoyin Nurudeen BRAND ASSETS LIMITED Email; adedoyinj@ngcplc.com toidaty@yahoo.com Wesite; www.ngcplc.com Tel; 234 - 01- 8055033956, 234 - 01- 8033376183 바쁘시더라도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 조속한 진행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 상열 배상(해외영업팀장) 78B/3LT, 648-2, Kojan-Dong, Namdong-Du, Incheon, Korea TEL : 82-32-814 2160, FAX : 82-32-814 1798 Mobile : 82-19-290 3913 E-mail : brian@icemaker.co.kr Website : www.icema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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