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완료 ]초청자 바이어 도주
- 답변부서명
- 주나이지리아대사관
- 답변자
- 주나이지리아대사관
- 연락처
- 이메일
- emb-ng@mofat.go.kr
안녕하세요. 주나이지리아 대사관입니다.
우선, 업무에 차질이 생기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미 접수가 끝나고 처리가 끝난 초청장은 공관에서 접수한것은 돌려드릴수 없으며,
신원보증서도 귀사가 초청인에 대해 보증을 한것이기에 결과에 따라 철회할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다만,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팩스나 이메일로 스캔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신 정보로 이 현지 업체 및 초청인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