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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초청장문의

답변부서명
주나이지리아대사관
답변자
주나이지리아대사관
연락처
이메일
emb-ng@mofat.go.kr
안녕하세요. 주나이지리아 대사관입니다.

초청장의 서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을 맡으시면 되시고,

변호사 선임의 의미는 정확히 어떤것을 의미하시는지요.

변호를 맞는 사건등이 아니므로 선임이 아니고 허가를 받은 공증 사무실에서

공증을 하여 입국하려는 현지인에게 직접 우편등을 통하여 전달하여,

대사관에 비자신청을 하시게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초청장문의

작성자
이대준
이메일
inexim99@hanmail.net
작성일
2009-03-29
조회수
383
J,B.COM 이대준입니다. 아래 서류를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는지요? 3. 초청장 원본 (사업자등록증, 초청사유, 신원보증서, 공증변호사사무실) /한달이내의 초청장 인정 J,B.COM 이 대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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