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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불허 대상국가 12개국 추가 지정

작성자
주 나이지리아 대사관
작성일
2018-08-08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불허 대상국가 12개국 추가 지정

 

 

1. 법무부는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불허 국가에 아래 12개국을 추가로 지정한바, 해당국가 관계자 초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12개국

이집트, 감비아, 세네갈, 방글라데시, 르키즈, 파키스탄, 소말리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카메룬, 스리랑카, 미얀마

 

기존 12개국

이란, 수단, 시리아, 마케도니아,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가나, 나이지리아, 예멘,

 

2. 아울러 제주도로 입국 후 육지로 여행하기 위해서는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국가(62개국)를 붙임과 같이 지정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시행일

상기사항은 201881일부터 시행합니다.

- 다만, 이집트는 2018. 9. 1.부터 시행합니다.

 

붙임 :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 및 체류지역 확대허가 국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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