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불허 대상국가 12개국 추가 지정
1. 법무부는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불허 국가에 아래 12개국을 추가로 지정한바, 해당국가 관계자 초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 12개국
이집트, 감비아, 세네갈, 방글라데시, 키르키즈, 파키스탄, 소말리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카메룬, 스리랑카, 미얀마
ㅇ 기존 12개국
이란, 수단, 시리아, 마케도니아,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가나, 나이지리아, 예멘,
2. 아울러 제주도로 입국 후 육지로 여행하기 위해서는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국가(62개국)를 붙임과 같이 지정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시행일
ㅇ 상기사항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다만, 이집트는 2018. 9. 1.부터 시행합니다.
붙임 :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 및 체류지역 확대허가 국가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