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 발급 안내
□ 기본 사항
ㅇ 사증 수수료
- 단수사증(90일 이하) : 20,000 naira
- 단수비자(90일 이상) : 30,000 naira
- 더블사증(6개월내 2회 방문) : 35,000 naira
- 복수사증 (1년내 수회 방문) : 45,000 naira
※ 복수사증 신청가능 조건: 최근2년이내 4회이상 한국 방문 또는 최근 5년 이내 5회이상 한국 방문
ㅇ 신청서 제출처
※ Korea Visa Center(VFS)에 예약 후 방문
※ 사증신청서는 대사관에서 접수하지 않음을 양지바람
- Korea Visa Center(VFS) : Sterling Bank Plaza, 3rd Floor, Plot No 1083, Mohammadu Buhari Way, Central Business District, Abuja, Nigeria
- www.vfsglobal.com/Korea/Nigeria/ Tel : 0815-018-8800
- Business Hours : 8AM-15PM(월, 화, 수, 목, 금)
*주재국 사정상 예약없이 방문할 시 접수 불가할 수 있음
※ 라고스 관할지역인 남부 12개 주* 거주자는 라고스분관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 Lagos, Oyo, Ogun, Osun, Ekiti, Ondo, Edo, Delta, Bayelsa, Rivers, Akwa Ibom, Cross River - 문의처 : 01-271-6295 / 0808-505-0501, koremb_lagos@mofa.go.kr - 주소 : 26 Oyinkan Abayomi Dr, Ikoyi, Lagos, Nigeria |
ㅇ 처리기간
- 최소심사기간 근무일 기준 10~15일 소요되나, 추가심사 필요시 더 걸릴 수도 있음
ㅇ 사증 재신청 가능 기간
- 불허일 기준 1달(30일) 후 재접수 가능
ㅇ 문의처
- 메일: emb_ng_consul@mofa.go.kr
- 전화 : 0810-057-9231(나이지리아인), 0908-650-2922(한국인)
□ 공통 제출서류
① 전자여권(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 필요)
② 여권 신원정보면 사본
③ 사증발급신청서(공란없이 모두 기재, 미기재시 불허될 수 있음)
④ 사진1매(신청서에 부착)
⑤ 신청인의 재정능력 증빙서류
- 최근 6개월간의 은행거래내역서(아부자 소재 지점에서 사증신청일 기준 14일 이내에 발급된 것)
- 신용카드(Master card, Visa card) 사본, 자동차 등록증 등
- 기타 재정능력 증명가능 서류
⑥ 항공 및 숙박 증빙서류
⑦ 신분증 사본 (국가신분증, 운전면허증, 유권자카드만 인정)
※ 신분증과 여권의 인적정보가 상호 일치해야만 인정
⑧ 사증 종류별 추가서류는 아래 참조
⑨ 장기비자신청자(91일 이상 체류) 및 F-6,E-9 비자 신청자의 결핵검사결과제출 의무화
※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공증 시, 2가지 서류를 공증받아 피초청인(비자신청인)에게 국제우편으로 송부 후 직접 제출
※ 공증서류 반드시 신청인이 원본제출하여야만 인정
※ 신청인이 신청 시 직접 제출하지 않고 우편 등으로 제출한 서류(예시, 공증서류) 일체 미인정
※ 신원보증서의 경우 대사관 양식만 인정(여권 및 사증 게시판에 게시된 양식 참조)
□ 사증 종류별 추가 제출서류
A-1 외교 |
- 외교부의 외교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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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공무 |
- 외교부의 외교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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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1 단기일반 |
◇ 각종 행사, 세미나, 회의참석, 지인방문 등 단기방문 회사의
은행거래내역서 원본, 세금납부증명서 원본 및 사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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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3 의료관광 |
◇ 병원 치료목적 방문 - 진단서(한국 및 주재국 종합병원 발행) - 병원 초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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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4 일반상용 |
◇ 수입·수출, 시장조사 등 무역거래 방문 - 초청인의 초청장(공증 받은 원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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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9 일반관광 |
◇ 일반 개별 관광 - 관광목적 방문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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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유학 |
◇ 학사, 석사, 박사 등 유학 - 표준입학허가서 - 대사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결핵진단서 ※ 아래 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은 경우 표준입학허가서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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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 일반연수 |
◇ 한국어 연수 - 표준입학허가서 - 대사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결핵진단서 ◇ 회사, 공공기관 등 관련기관에서 전문지식 연수 - 초청기관 사업자 등록증 - 대사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결핵진단서
◇ 한국정부 또는 국방관련 기관 초청 연수(군인) - 국방대학 등 연수기관 입학허가서 - 대사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결핵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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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 동반 |
◇ D-1 ~ E-7 사증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초청인과 신청인(피초청인)의 가족관계 증빙서류 - 대사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결핵진단서 |
2020년 7월 1일 부로 기존에 비자 발급 시 부착해 오던 사증스티커 부착이 중단
출력한 사증발급확인서는 흑백, 컬러 모두 무방하며, 한국 도착 시 출입국 심사대에 반드시 여권과 확인서를 함께 제출
【비자 신청인 조회 방법】
1) 비자포털(https://www.visa.go.kr) 접속, 조회/발급 ,진행현황 조회 및 출력 메뉴
2) 여권번호, 영문성명,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Search) 버튼 클릭
3) 허가일 경우, 진행현황정보 하단에 사증정보가 표출됨 : 비자종류, 체류자격, 입국만료일(사증유효기간)
4)‘비자발급확인서’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
- 입국 시 심사관에게 비자발급확인서를 제시하여야 함
- 컬러, 흑백 인쇄본은 모두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