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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재외국민보호

여권 및 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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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증] 사증발급안내

작성자
주 나이지리아 대사관
작성일
2023-01-03

사증 발급 안내

 기본 사항

 

사증 수수료

- 단수사증(90일 이하) : 20,000 naira

- 단수비자(90일 이상) : 30,000 naira

- 더블사증(6개월내 2회 방문) : 35,000 naira

- 복수사증 (1년내 수회 방문) : 45,000 naira

복수사증 신청가능 조건: 최근2년이내 4회이상 한국 방문 또는 최근 5년 이내 5회이상 한국 방문

 

신청서 제출처     

※ Korea Visa Center(VFS)에 예약 후 방문

사증신청서는 대사관에서 접수하지 않음을 양지바람

- Korea Visa Center(VFS) : Sterling Bank Plaza, 3rd Floor, Plot No 1083, Mohammadu Buhari Way, Central Business District, Abuja, Nigeria

- www.vfsglobal.com/Korea/Nigeria/ Tel : 0815-018-8800

- Business Hours : 8AM-15PM(월, 화, 수, 목, 금) 

  *주재국 사정상 예약없이 방문할 시 접수 불가할 수 있음


라고스 관할지역인 남부 12개 주* 거주자는 라고스분관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 Lagos, Oyo, Ogun, Osun, Ekiti, Ondo, Edo, Delta, Bayelsa, Rivers, Akwa Ibom, Cross River

- 문의처 : 01-271-6295 / 0808-505-0501, koremb_lagos@mofa.go.kr

- 주소26 Oyinkan Abayomi Dr, Ikoyi, Lagos, Nigeria

  

ㅇ 처리기간

- 최소심사기간 근무일 기준 10~15일 소요되나, 추가심사 필요시 더 걸릴 수도 있음


ㅇ 사증 재신청 가능 기간

- 불허일 기준 1달(30일) 후 재접수 가능

ㅇ 문의처

- 메일: emb_ng_consul@mofa.go.kr

- 전화 : 0810-057-9231(나이지리아인), 0908-650-2922(한국인)

□  공통 제출서류

 

전자여권(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 필요)

여권 신원정보면 사본

사증발급신청서(공란없이 모두 기재, 미기재시 불허될 수 있음)

사진1(신청서에 부착)

신청인의 재정능력 증빙서류

- 최근 6개월간의 은행거래내역서(아부자 소재 지점에서 사증신청일 기준 14일 이내에 발급된 것)

- 신용카드(Master card, Visa card) 사본, 자동차 등록증 등

- 기타 재정능력 증명가능 서류

항공 및 숙박 증빙서류

신분증 사본 (국가신분증, 운전면허증, 유권자카드만 인정)

신분증과 여권의 인적정보가 상호 일치해야만 인정

사증 종류별 추가서류는 아래 참조 

장기비자신청자(91일 이상 체류) 및 F-6,E-9 비자 신청자의 결핵검사결과제출 의무화

(참조: http://overseas.mofa.go.kr/ng-ko/brd/m_9880/view.do?seq=134225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공증 시, 2가지 서류를 공증받아 피초청인(비자신청인)에게 국제우편으로 송부 후 직접 제출 

 ※ 공증서류 반드시 신청인이 원본제출하여야만 인정

 ※ 신청인이 신청 시 직접 제출하지 않고 우편 등으로 제출한 서류(예시, 공증서류) 일체 미인정

 ※ 신원보증서의 경우 대사관 양식만 인정(여권 및 사증 게시판에 게시된 양식 참조)

 사증 종류별 추가 제출서류


A-1

외교

외교부의 외교공한
외교관 여권
   * 공통서류 중 ⑤, ⑥, ⑦ 제출 면제

A-2

공무

외교부의 외교공한
관용여권
   * 공통서류 중 ⑤, ⑥, ⑦ 제출 면제

C-3-1

단기일반

◇ 각종 행사세미나회의참석지인방문 등 단기방문
초청인의 초청장(공증 받은 원본 필요)
초청인의 신원보증서(공증 받은 원본 필요)
초청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행사(세미나회의 등소개 서류 및 초청(참가)자 명단
신청인(피초청인)의 재직증명서회사(또는 단체등록증 원본 및 사본

  ​ 회사의 은행거래내역서 원본세금납부증명서 원본 및 사본 등
방문목적 설명 서류

C-3-3

의료관광

병원 치료목적 방문

진단서(한국 및 주재국 종합병원 발행)

병원 초청장
의사소견서
진료예약확인서
예치금 또는 선금 입금증빙서
치료 예정병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정능력 증빙서류
간병인 동반시 신청인과의 관계설명 자료

C-3-4

일반상용

수입·수출시장조사 등 무역거래 방문

초청인의 초청장(공증 받은 원본 필요)
초청인의 신원보증서(공증 받은 원본 필요)
초청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인(피초청인)의 회사 등록증
신청인(피초청인)의 세금납부증명서
신청인(피초청인)의 재직증명서
신청인(피초청인) 회사 은행거래내역서
각종 거래증빙서(선하증권신용장수입면장송금장 등)

C-3-9

일반관광

일반 개별 관광

관광목적 방문 증빙서류
구체적인 관광 일정 및 계획서
재정능력 증빙서류
- (공증 필)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누군가로부터 초대받은 경우)

D-2

유학

학사석사박사 등 유학

표준입학허가서
신청인의 학업능력과 재정능력에 대한 의견서
학위증성적증명서졸업증명서 원본(주재국 외교부 공증 또는 확인 필요)
학장 추천서
재정능력 증빙서류
  *부모가 경비지원 시 지원 선언서를 작성주재국 외교부 공증을 받아 제출

대사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결핵진단서

※ 아래 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은 경우 표준입학허가서만 제출
    
(기타 모든 증빙서류 면제)
    , 2023 2월까지만 유효하며이후에는 다시 대상학교를 공지 예정

 

구분

대학 등 (25교)

일반대학

(19)

건국대, 국민대, 덕성대, 부산대, 부산외국어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신학대, 성신여자대, 아세아연합신학대, 연세대(미래), 울산과학기술원, 이화여자대, 중앙대, 한양대, 한양대(ERICA), 호원대, 홍익대, 포항공과대

전문대학

(1)

인하공업전문대

대학원

대학

(5)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 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 한국개발연구원국제정책대학원대, 서울외국어대학원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대학교



D-4

일반연수

한국어 연수

표준입학허가서
재정능력 증빙서류
  *부모가 경비지원 시 지원 선언서를 작성주재국 외교부 공증을 받아 제출
학위증성적증명서졸업증명서 원본 (주재국 외교부 공증 또는 확인 필요)

대사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결핵진단서

회사공공기관 등 관련기관에서 전문지식 연수

초청기관 사업자 등록증
초청기관 연수허가 또는 초청 증빙서류
재정능력 증빙서류

대사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결핵진단서

 

한국정부 또는 국방관련 기관 초청 연수(군인)

국방대학 등 연수기관 입학허가서
국방부 등 관련기관 및 소속기관 공문
   * 군인연수 대상자는 공통서류 중 ⑤, ⑥, ⑦ 제출 면제

대사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결핵진단서

F-3

동반

◇ D-1 ~ E-7 사증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초청인과 신청인(피초청인)의 가족관계 증빙서류
초청인 재학 또는 재직증명서 등 국내 체류 증빙서류
한국에서의 납세증명서(외교 및 관용사증 소지자는 면제)
재정능력 증빙서류

대사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결핵진단서


□ 사증발급확인서 출력방법

2020년 7월 1일 부로 기존에 비자 발급 시 부착해 오던 사증스티커 부착이 중단

출력한 사증발급확인서는 흑백, 컬러 모두 무방하며, 한국 도착 시 출입국 심사대에 반드시 여권과 확인서를 함께 제출

【비자 신청인 조회 방법】


      1) 비자포털(https://www.visa.go.kr) 접속, 조회/발급 ,진행현황 조회 및 출력 메뉴
      2) 여권번호, 영문성명,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Search) 버튼 클릭
      3) 허가일 경우, 진행현황정보 하단에 사증정보가 표출됨 : 비자종류, 체류자격, 입국만료일(사증유효기간)   
      4)‘비자발급확인서’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
          - 입국 시 심사관에게 비자발급확인서를 제시하여야 함
          - 컬러, 흑백 인쇄본은 모두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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