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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재외국민보호

여권 및 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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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증] 사증발급안내 (2024)

작성자
주 나이지리아 대사관
작성일
2023-01-03

사증 발급 안내


 □ 기본 사항

 

ㅇ 사증 수수료

단수사증(90일 이하) : 60,000 naira

단수비자(90일 이상) : 90,000 naira

더블사증(6개월내 2회 방문) : 105,000 naira

복수사증 (1년내 수회 방문) : 135,000 naira

※ 복수사증 신청가능 조건: 최근2년이내 4회이상 한국 방문 또는 최근 5년 이내 5회이상 한국 방문

 

ㅇ 신청서 제출처     

※ Korea Visa Center(VFS)에 예약 후 방문

※ 사증신청서는 대사관에서 접수하지 않음을 양지바람

※ 대사관 및 Korea Visa Center(VFS)는 비자접수 및 처리에 도움을 주는 급행료등을 이유로 금품요구를 하지 않으므로, 금품요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대사관이나 VFS 주변에 직원을 사칭한 브로커 등이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를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Korea Visa Center(VFS) : Sterling Bank Plaza, 3rd Floor, Plot No 1083, Mohammadu Buhari Way, Central Business District, Abuja, Nigeria

https://www.visaforkorea-nj.com/ Tel : 0815-018-8800

- Business Hours : 8AM-15PM(월, 화, 수, 목, 금) 

  *주재국 사정상 예약없이 방문할 시 접수 불가할 수 있음


 라고스 관할지역인 남부 12개 주거주자는 라고스분관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 Lagos, Oyo, Ogun, Osun, Ekiti, Ondo, Edo, Delta, Bayelsa, Rivers, Akwa Ibom, Cross River

문의처 : 01-271-6295 / 0808-505-0501, koremb_lagos@mofa.go.kr

주소 : 26 Oyinkan Abayomi Dr, Ikoyi, Lagos, Nigeria



  

ㅇ 처리기간

- 최소심사기간 근무일 기준 10~15일 소요되나, 추가심사 필요시 더 걸릴 수도 있음




ㅇ 사증 재신청 가능 기간

- 불허일 기준 1달(30일) 후 재접수 가능


ㅇ 문의처

- 메일: emb_ng_consul@mofa.go.kr

- 전화 : 0810-057-9231(나이지리아인), 0908-650-2922(한국인)


□  공통 제출서류

 

① 전자여권(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 필요)

② 여권 신원정보면 사본

③ 사증발급신청서(공란없이 모두 기재미기재시 불허될 수 있음)

④ 사진1매 (3.5cm x 4.5cm 신청서에 부착)

⑤ 신청인의 재정능력 증빙서류

최근 6개월간의 은행거래내역서(아부자 소재 지점에서 사증신청일 기준 14일 이내에 발급된 것)

신용카드(Master card, Visa card) 사본자동차 등록증 등

기타 재정능력 증명가능 서류

⑥ 항공 및 숙박 증빙서류

⑦ 신분증 사본 (국가신분증운전면허증유권자카드만 인정)

※ 신분증과 여권의 인적정보가 상호 일치해야만 인정

⑧ 사증 종류별 추가서류는 아래 참조 

 장기비자신청자(91일 이상 체류) 및 F-6,E-9 비자 신청자의 결핵검사결과제출 의무화

(참조: http://overseas.mofa.go.kr/ng-ko/brd/m_9880/view.do?seq=134225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공증 시, 2가지 서류를 공증받아 피초청인(비자신청인)에게 국제우편으로 송부 후 직접 제출 

 ※ 공증서류 반드시 신청인이 원본제출하여야만 인정

 ※ 신청인이 신청 시 직접 제출하지 않고 우편 등으로 제출한 서류(예시, 공증서류) 일체 미인정

 ※ 신원보증서의 경우 대사관 양식만 인정(여권 및 사증 게시판에 게시된 양식 참조)


 사증 종류별 추가 제출서류


A-1

외교

외교부의 외교공한
외교관 여권
   * 공통서류 중 ⑤, ⑥, ⑦ 제출 면제

A-2

공무

외교부의 외교공한
관용여권
   * 공통서류 중 ⑤, ⑥, ⑦ 제출 면제

C-3-1

단기일반

◇ 각종 행사세미나회의참석지인방문 등 단기방문
초청인의 초청장(공증 받은 원본 필요)
초청인의 신원보증서(공증 받은 원본 필요)
초청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행사(세미나회의 등소개 서류 및 초청(참가)자 명단
신청인(피초청인)의 재직증명서회사(또는 단체등록증 원본 및 사본

   회사의 은행거래내역서 원본세금납부증명서 원본 및 사본 등
방문목적 설명 서류

C-3-3

의료관광

◇ 병원 치료목적 방문

진단서(한국 및 주재국 종합병원 발행)

병원 초청장
의사소견서
진료예약확인서
예치금 또는 선금 입금증빙서
치료 예정병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정능력 증빙서류
간병인 동반시 신청인과의 관계설명 자료

C-3-4

일반상용

◇ 수입·수출시장조사 등 무역거래 방문

초청인의 초청장(공증 받은 원본 필요)
초청인의 신원보증서(공증 받은 원본 필요)
초청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인(피초청인)의 회사 등록증
신청인(피초청인)의 세금납부증명서
신청인(피초청인)의 재직증명서
신청인(피초청인회사 은행거래내역서
각종 거래증빙서(선하증권신용장수입면장송금장 등)

C-3-9

일반관광

◇ 일반 개별 관광

관광목적 방문 증빙서류
구체적인 관광 일정 및 계획서
재정능력 증빙서류
- (공증 필)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누군가로부터 초대받은 경우)

D-2

유학


◇ 학사석사박사 등 유학

표준입학허가서
신청인의 학업능력과 재정능력에 대한 의견서
학위증성적증명서졸업증명서 원본(주재국 외교부 공증 또는 확인 필요)
학장 추천서
재정능력 증빙서류
  *부모가 경비지원 시 지원 선언서를 작성주재국 외교부 공증을 받아 제출

대사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결핵진단서


D-4

일반연수

◇ 한국어 연수

표준입학허가서
재정능력 증빙서류
  *부모가 경비지원 시 지원 선언서를 작성주재국 외교부 공증을 받아 제출
학위증성적증명서졸업증명서 원본 (주재국 외교부 공증 또는 확인 필요)

대사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결핵진단서


◇ 회사공공기관 등 관련기관에서 전문지식 연수

초청기관 사업자 등록증
초청기관 연수허가 또는 초청 증빙서류
재정능력 증빙서류

대사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결핵진단서

 

◇ 한국정부 또는 국방관련 기관 초청 연수(군인)

국방대학 등 연수기관 입학허가서
국방부 등 관련기관 및 소속기관 공문
   * 군인연수 대상자는 공통서류 중 ⑤, ⑥, ⑦ 제출 면제

대사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결핵진단서

F-3

동반

◇ D-1 ~ E-7 사증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초청인과 신청인(피초청인)의 가족관계 증빙서류
초청인 재학 또는 재직증명서 등 국내 체류 증빙서류
한국에서의 납세증명서(외교 및 관용사증 소지자는 면제)
재정능력 증빙서류

대사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결핵진단서



□ 사증발급확인서 출력방법




2020년 7월 1일 부로 기존에 비자 발급 시 부착해 오던 사증스티커 부착이 중단

출력한 사증발급확인서는 흑백, 컬러 모두 무방하며, 한국 도착 시 출입국 심사대에 반드시 여권과 확인서를 함께 제출


【비자 신청인 조회 방법】


      1) 비자포털(https://www.visa.go.kr) 접속, 조회/발급 ,진행현황 조회 및 출력 메뉴
      2) 여권번호, 영문성명,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Search) 버튼 클릭
      3) 허가일 경우, 진행현황정보 하단에 사증정보가 표출됨 : 비자종류, 체류자격, 입국만료일(사증유효기간)   
      4)‘비자발급확인서’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
          - 입국 시 심사관에게 비자발급확인서를 제시하여야 함
          - 컬러, 흑백 인쇄본은 모두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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