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및 장기체류사증(F-6, E-9 외)신청자 결핵검사의무화 안내
유학 사증을 포함하여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외국인 및 장기체류자격사증을 신청하는 경우(F-6, E-9 비자 신청자 포함) 반드시 대사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결핵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사증신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교(A-1), 공무(A-2), 협정(A-3) 사증신청자, 만 5세 이하 소아 및 임산부의 경우에는 결핵진단서 제출 면제
- 제출서류:
흉부X선 검사, 객담검사, 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 혈액검사 등 한가지 이상 진단결과가 포함된 지정병원 결핵진단서(Dr. Hassan은 흉부X선 검사 예정)
- 결핵진단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 결핵진단서에 병원 압인이 날인되거나 담당의사가 서명한 신청인의 사진은 필수입니다. 담당의사의 결핵진단서와 병원 검사결과 또한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병원 안내
병원명: Dr. Hassan
주소: iller Crescent, 5 Katsina-Ala St, Maitama, Abuja
연락처: +234 0909 999 9125
검사비용: 18,500 naira
웹사이트: http://www.drhassanshospital.com/
테스트 목록: Chest x-ray examination, TV Ser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