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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국 입국] 반려동물 입국시 준비 사항 안내

작성자
주 노르웨이 대사관
작성일
2023-06-19
수정일
2023-08-23

우리나라로 반려동물(개, 고양이) 동반 입국시 규정을 아래와같이 안내드립니다.



1. 외국에서 한국으로 개·고양이 동반 입국 시 검역 준비사항


① (필수)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 원본: 미 제출시 반송

- 기재사항: 입국자 정보(여권명 일치), 동물 정보, 마이크로칩 번호, 항체가 검사결과(검사결과가 있을 경우) 등


* 대체가능한 증명서

(1) 국내 재입국 경우, 출국시 발급받은 대한민국 수출 검역증명서(마이크로칩 번호 없는 경우 불인정)

(2) EU 회원국에서 출발하는 경우 EU PET PASSPORT (EU 국가 아닌 국가 경유시 대체불가)

- 스위스, 노르웨이 및 영국 등 EU 국가가 아닌 나라에서 출발하는 경우 대체 불가


② 마이크로칩 이식 (검역증명서에 이식된 칩번호 기재)

- 국제표준규격 (ISO 11784/11785)타입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Rabies-neutralizing antibody titer test) 결과지 원본

- 검사기관: 광견병 국제공인검사기관 또는 수출국 정부기관 (국제공인실험기관 리스트의 유효기간 만기일 Expiry date 확인 필요)

- 검사방법: FAVN(Fluorescent Antibody Viral Neutralization), Elisa test는 불인정

- 기준일자: 채혈일(BLOOD DRAWING DATE)로 부터 2년 이내 (경과시 불인정)

- 검사결과: 중화항체가 0.5 IU/mL 이상시 인정

* 광견병 예방접종 유효기간 관련 요구사항 없음


※ 항체가검사 예외: 90일령 미만(검역증상 연령기재)과 광견병 비발생지역(상대국 검역증 지참 및 직항편 이용)은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기준 적용 제외


- 광견병 비발생지역 리스트: http://www.qia.go.kr/livestock/clean/listwebQiaCom.do?type=1_5hwwsdx&clear=1

- 국제공인실험기관 리스트: https://ec.europa.eu/food/animals/pet-movement/approved-labs_en


• 사전신고 없이 수입이 가능한 두수: 9두 이하

• 항체검사 없이 입국한 경우, 반려동물은 계류장내에 머무르게 되며, 검사결과 0.5 IU/ml 이상 나와야 개방됩니다.

• 계류 및 검사비용, 계류기간 중 발생하는 처치비용 등은 보호자 부담이며, 계류기간은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 준비

- 한국 입국 후 개·고양이와 함께 출발국으로 되돌아가실 경우 예방접종의 증빙이 필요할 수 있으며, 따라서 한국 입국 전 출발국에서 광견병 등 예방접종 증명서(수의사 자필 서명 포함)를 사전에 준비해 오셔야 합니다.



2. 인천공항 도착후 검역 절차


도착 후 준비서류(수출국 검역증명서와 광견병 중화항체검사 결과지원본)와  반려동물을 동반하시어, 세관신고서 5번 항목(검역대상)에 체크하시고 세관통과 전, 1층 입국장 수하물수취대 근처 구역별 동물검역 사무실(T1 4개소, T2 2개소)로 방문하시어 동물검역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수출국의 검역증은 반드시 구비하셔야 하며, 마이크로칩 및 광견병항체가 검사 미비시 계류장으로 이송됩니다.

- 광견병 중화항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광견병 예방접종 후 중화항체가가 0.5 IU/ml 이상 확인일까지

- 광견병 중화항체가가 0.5 IU/ml 미만인 경우: 중화항체가가 0.5 IU/ml 이상 확인일까지

-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중화항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예방접종 후 중화항체가가 0.5 IU/ml 이상 확인일까지

- 광견병 비발생국 또는 90일 미만의 경우 마이크로칩이 없는 경우 이식후 개방

- 계류 관련 제반 비용 발생 (계류관련 문의: 032-752-8451)


❍ 추가 증명이 필요한 국가와 동물

대상국가 및 동물

증명 내용

호주

(고양이)

① 수출국 또는 지역(한반도 크기 이상 행정지역)내에 헨드라 및 니파 바이러스 질병 첫 보고 이후 비발생 증명

또는,

② 헨드라 및 니파 바이러스 검사(수출 전 14일 이내 혈액검사 실시 결과 음성) 및 수출 전 60일간 헨드라 및 니파 바이러스 비발생 장소에서 사육 증명

말레이시아

(개, 고양이)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셔서 정확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웹사이트: http://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newdog_hygiene_inf.jsp

- 영문 웹사이트: http://www.qia.go.kr/english/html/Animal_livestock/02AnimalLivestock_007-8.jsp

- 자주묻는 질문 FAQ: http://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faq.jsp



이외 검역과 관련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032-740-2660 (수출 동,식물 민원실), 032-740-2670~1(입국장)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032-740-2028 (수출 동,식물 민원실), 032-740-2021(입국장)  

• 계류장 이용관련: 032-752-8451

• 화물기로 운송되는 경우 (동물만 비행기 탑승하는 경우): 032-740-2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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