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의 세관 관련 정보를 아래와같이 안내드립니다.
통관 관련 규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노르웨이 세관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휴대품 | 통관기준 | 비고 |
술 | 알콜 함량 및 주종 등에 따른 기본 단위 • 함량 22%~60% 위스키 1ℓ (1병) • 함량 2.5%~22% 와인 1.5ℓ (750㎖ 2병) • 함량 2.5%~4.7% 맥주 등 2ℓ (330㎖ 6캔) ※ 위스키 할당량은 와인 혹은 맥주 1.5ℓ로 변경 가능 ※ 와인 할당량은 동일한 양의 맥주로 변경 가능 ※ 와인과 맥주를 더 강한 주류로 변경 불가능하며, 담배 할당량을 맥주나 와인으로 변경 불가함. | • 만 18세 이상 • 알콜 함량 22% 이상 주류는 만 20세 이상 |
담배 | • 담배 200개비 (10갑) 또는 시가, 씹는 담배 등 기타 담배류 250g • 말이담배용 종이 200장 | • 만 18세 이상 |
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 노르웨이 거주자 기준 • 반입물품의 총 가액: NOK 6,000 • 노르웨이 국경 외에서 24시간 미만 체류한 경우: NOK 3,000 ※ 면세한도금액 초과 반입 시, 세금 지불 품목을 선택 가능. 단, 한 품목의 금액을 분할하거나 한도금액의 여유가 있는 동행인에게 전가 불가 | |
외국환신고 | • NOK 25,000 이상 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의 외화, 상품권 등 유가증권 반입 시 세관 신고 | 미신고 반입시 총액 20% 상당 벌금 부과 |
의약품 | • 개인 사용 목적인 경우에만 허용. • 반입량(3개월분)에 제한이 있으며, 처방전이나 진단서 제시 할 것을 요청 받을 수 있음. | |
식품 | • 육류 - EEA 국가에서 생산된 육류, 육가공품, 유제품, 동물사료 등 총 10㎏ 이내 반입 가능 -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안도라, 산마리노에서는 허가 없이 위 제품 반입 가능 • 과일, 채소, 식물, 꽃 및 씨앗 - 과일, 딸기, 야채류 총 10kg 이내 반입 가능 (개인용도) - 절화(折花) 25송이 이내 반입 가능 - 구근(球根) 3㎏ 이내 반입 가능 - 화분 5개 이내 반입 가능 (유럽 내 반입만 허용) - 씨앗 최대 50봉지 반입 가능 • 생선류 - 직접 잡은 생선, 또는 그로부터 얻은 생선 가공품 18kg 이내 문서화 가능시 반출 가능 (물품 가치가 NOK 5000 초과시 별도 규정 적용) | |
동물 | • 반려동물은 사전에 노르웨이 관계당국의 사전 허가 필요 • 마이크로칩이나 명확하게 판독 가능한 문신으로 식별되어야 함. (2011년 7월 3일 이후에 등록된 동물에만 마이크로 칩 적용) • 광견병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며, 테스트도 받아야함. • 반려동물용 백신 및 여행증명서 필요 • 반려동물과 입국시 오슬로 혹은 Storskog(Kirkenes) 공항으로만 입국가능. • 말(馬) 반입시, 노르웨이 관계당국의 사전 허가 필요 | |
반입불허품목 | • 알콜 함량 60% 이상 주류 반입 절대 금지 • 비(非) EEA 국가에서 생산된 육류, 육가공품, 유제품, 유가공품 무허가 반입 금지 • 감자 무허가 반입 금지 • 무허가 살충제 반입 금지 • 특정 종(種)의 개 무허가 반입 금지 • 멸종 위기 종(種) 무허가 반입 금지 • 총기 무허가 반입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