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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백신 접종이력 국내 등록 관련 안내

작성자
주 노르웨이 대사관
작성일
2021-10-05

해외 백신 접종이력 국내 등록 관련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20.(수)부터 격리면제서가 없는 해외 예방접종완료 내국인의 코로나19 백신접종이력을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임을 알려온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대상 확대


① 추가 발급대상 : 격리면제서가 없는 해외 예방접종완료 내국인(한국 국적자)


② 예방접종시스템 확인서 발급 효과

 구분

 격리면제

사회적거리두기

완화 적용

추가접종

(필요시)

 등록전 첫입국

 등록후 재입국

 해외 예방접종 내국인

 X

 ○

 ○

 ○

※ 등록전 첫입국 시, 접종이력 등록 및 확인서 발급은 가능하나 격리면제 적용은 불가


③ 발급 개시 시기 : ‘21.10.20(수)부터


④ 인정 백신 범위 : WHO 승인 백신*에 대해서 인정

* 아스트라제네카(코비쉴드),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


⑤ 검증 방식 및 등록

지자체 보건소에서 해외 예방접종완료 내국인의 해외 예방접종증명서류 확인 후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


▶ 서류 위·변조 및 허위 제출 시 처벌사항

· 해외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및 허위 제출 시 형법(제225조, 제229조)에 따라 형사 처벌* 될 수 있으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83조)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이 병과될 수 있음.

* 예방접종확인서 위․변조 시 10년 이하의 징역, 위변조한 예방접종확인서 행사 시 10년 이하의 징역 (동일인인 경우 경합범으로 처벌 가능)


⑥ 확인서 발급 방식 

- 해외 접종력 시스템 등록 시, 별도 ‘접종확인서(종이 및 전자)’ 발급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133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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