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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작성자
주 노르웨이 대사관
작성일
2022-01-14

 [한국 입국]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강화 안내 ('22.01.20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한 'PCR음성확인서' 제출 기준이 '22.1.20(한국시)부터 추가로 강화됩니다. 


※ (1.13-19)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 → (1.20 ~)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1.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1) 검사방법 : NAATs(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일 것


   - 유전자 증폭검출(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하며, 항원(Antigen, AG) 및 항체(Antibody) 검출검사(RAT, ELISA 등)는 인정하지 않음


   -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2) 검사 및 확인서 발급 시점 : 출발일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일 것(1.19까지는 72시간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도 인정)


   

   - ('22.1.13.~) 출발일 기준 검사일이 72시간(3일) 초과한 경우 불인정 → ('22.1.20.~) 출발일 기준 검사일이 48시간(2일)초과한 경우 불인정




(3) 필수기재사항 :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 기재


주의) Helsenorge를 통해 발급받은 음성확인서는 PCR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성명은 여권 기재 내용과 동일(여권과 성명이 동일한 경우,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 


   -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4) 검사결과 : 검사결과가 '음성' 일 것


   -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5) 발급언어 : '검사방법'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

     (단,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6) 검사기관 : 필리핀, 우즈벡 등의 경우, 재외공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일 것


   - 검사기관 지정 국가는 변동 가능 / 질병관리청(검역소) 홈페이지, 대사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

   - 그 외 국가는 해당국가 내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의 경우 인정




2. PCR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동반일행 전원이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인도적(장례식 참석) 및 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 항공기 승무원

   - 한국에서 출국하였으나 상대국에서 입국불허 등으로 해외 공항에서 입국절차를 거치지 않고 귀국한 경우(본인입증책임)

   - 싱가포르에서 입국한 내국인 선원('대한민국 선원수첩' 소지자에 한함)

   - ('22.02.12~)우크라이나에서 입국한 '내국인'·'내국인의 외국적 배우자·직계존비속'

   - ('22.03.07~)출발일 기준 10일 전 및 40일 이내 확진되고, 치료이력이 있는 내국인(본인 입증책임)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이라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비행기 탑승 불가



3. 미제출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


   -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소지 시 항공기 탑승 불허

     ※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은 음성확인서 미소지(기준미달 포함)시에도 항공기 탑승 가능 




   - (입국 후) 기준미달 PCR음성확인서 제출시,


     · 내국인은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5일간 시설격리(입소비용 12만원/일 자부담 원칙)후, 5일간 자가격리


     · 외국인은 입국불허


     ※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싱가폴 선원 제외)은 음성확인서 기준미달 시에 10일간 자가격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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