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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한-노르웨이 사회보장협정 발효

작성자
주 노르웨이 대사관
작성일
2024-12-05
수정일
2024-12-05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한-노르웨이 사회보장협정)」이 양국의 국내절차 완료에 따라 2024.6.1.자로 발효됩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 카드뉴스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문의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063-713-710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는 국제연금지원센터(02-6960-3210)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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