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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환율기준액 변경에 따른 영사 민원 현지화 수수료 인상 안내(2024.8.1.부)

작성자
주 노르웨이 대사관
작성일
2024-07-16

안녕하십니까, 주노르웨이대사관에서 안내 드립니다.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제1조의3)에 의거, 최근 6개월간의 미화 대비 현지화 환율을 고려하여 2024년 8월 1일부터 영사 민원 현지화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8월 1일부터 영사 민원 노르웨이 크로나 수수료 징수액이 아래와 같이 인상될 예정이니 영사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재외국민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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