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새소식

공지사항

  1. 새소식
  2. 공지사항
  • 글자크기

(중요)네팔 정부자금세탁 방지법 관련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주 네팔 대사관
작성일
2022-05-09

1.  국제사회는 세탁된 자금의 국제적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1999년에 자금세탁방지기구(FTAF)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으며 제재 국가에 등재되면 국제금융의 거래에 있어 제약을 받게 됩니다.


2. 네팔도 FTAF의 회원국으로서 2008년에 자금세탁방지법을 제정하였고, 2010년에는 자금세탁조사청을 설치하여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조사하고 있으며, 미화 5천달러 또는 100만 루피 이상의 현금을 소지하고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을 통한 출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3. 네팔 당국은 FTAF의 상호 평가에서 만약 제재 국가에 등재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제금융 거래의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근 들어 출처가 확실하지 않은 자금 거래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 2019년도에 네팔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 2명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음을 고려하여 네팔에 체류하는 동안 은행 거래 기록을 잘 유지하시고 대규모 현금을 보유하거나 개인간 출처(은행거래 내역 없이)가 불명확한 자금을 거래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