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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입국 및 체류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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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입국 및 체류비자 안내

  • 동 자료에 명시된 입국허가 요건은 국민 편의를 위해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네팔 정부의 사정에 따라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네팔을 여행/체류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주한 네팔대사관 또는 네팔 이민국을 통해 보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광비자(Tourist Visa)

  • 발급대상 :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이며 도착 비자 발급 가능
    • 도착 비자는 최대 90일까지 발급(15일, 30일, 90일)
    • 1월~12월 기준 최대 150일까지 체류연장 가능(카트만두 및 포카라 이민국에서 연장)
  • 발급기관 : 국제공항, 국경 출입국사무소, 주한 네팔대사관
  • 비자 수수료 : 15일(U$30) / 30일(U$50) / 90일(U$125)
    • 10세 이하 어린이는 비자 수수료 면제
  • 기타 참고사항
    • 통과여객 사증 필요(U$5) 하며 입국 후 24시간까지 체류 가능
    •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 단수여권 및 여행자증명서는 출국만 가능
  • 비자수수료 및 구비서류 등

스터디비자(Study Visa)

  • 발급대상 : 네팔 교육기관에서 학업, 강의,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 동반가족(배우자 및 자녀) 포함
    • 교육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며, 비자 발급시 체류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음
  • 발급기관 : 네팔 이민국
  • 기타 참고사항
    • 비자 발급 신청시 네팔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추천서 첨부
  • 비자수수료 및 구비서류 등

비관광비자(Non-tourist Visa)

  • 발급대상 : 네팔 정부의 고용인, 네팔 상주 외교 공관이 운영하는 기관 고용인, 언론인(특파원), 네팔 개인 사업자 고용인, 네팔 상주 외교 공관원, 네팔 소재 국제 항공사 직원, 네팔 소재 제3국 수입업자 등
    • 동반가족(배우자 및 자녀) 포함
    • 비자 발급시 체류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으나 특별한 경우는 예외
  • 발급기관 : 네팔 이민국
  • 기타 참고사항
    • 비자 발급 신청시 네팔 정부 관계기관의 추천서 첨부
  • 비자수수료 및 구비서류 등

혼인비자(Marriage Visa)

  • 발급대상 : 네팔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 비자 발급시 체류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음
  • 발급기관 : 네팔 이민국
  • 기타 참고사항
    • 비자 발급 신청시 네팔 지방정부사무소(District Administration Office) 발행 혼인증명서(Marriage Registration Certificate) 첨부(해외체류시 혼인관계 관련 주한 네팔대사관 공문 첨부)
  • 비자수수료 및 구비서류 등

사업비자(Business Visa)

  • 발급대상 : 네팔 내에서 사업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 동반가족(배우자 및 자녀) 포함
    • 비자 발급시 체류기간은 네팔 정부 부처의 추천에 따르나 최대 5년을 초과하지 않음
  • 발급기관 : 네팔 이민국
  • 기타 참고사항
    • 비자 발급 신청시 네팔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 또는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첨부
  • 비자수수료 및 구비서류 등

거주비자(Residential Visa)

  • 발급대상 : 국제적 명성이 있거나 네팔 경제/사회/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네팔에 10만 미불 이상 투자자
    • 동반가족(배우자 및 자녀) 포함
    • 비자 발급시 체류기간은 1년 이하이며 연장하여 최대 5년을 초과하지 않음
  • 발급기관 : 네팔 이민국
  • 기타 참고사항
    • 비자 발급 신청시 증빙서류 첨부
  • 비자수수료 및 구비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