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새소식

공지사항

  1. 새소식
  2. 공지사항
  • 글자크기

(중요) 네팔 출국시 반출 금지 품목 및 적발 사례 안내

작성자
주 네팔 대사관
작성일
2022-07-25
수정일
2022-07-25

네팔 세관은 아래와 같은 물품의 외부 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 문화적, 역사적, 종교적(불상, 탱화 등)으로 중요 물품

2. 포유류, 조류, 파충류 등의 야생동물과 연관된 물품(코뿔소 뿔, 코끼리 상아 등)

3. 희귀 야생동물의 장기 또는 혼합물질(웅담, 사향 등)

4. 마약류

5. 총기류, 군수물품

6. 야생동물의 가죽, 모

7. 꽃, 약초, 목재, 열매, 동충하초, 실라짓, 자단향목(red sandalwood) 및 그 열매 등의 삼림자원

8. 휘발유, 경유 등의 석유류

   - 참고 사이트: Department of Customs (https://customs.gov.np/faq#collapse7)

 

◇ 2021년에는 한국의 지인으로부터 네팔에서 선물용 염주 구입을 부탁 받은 한국인 관광객이 다량의 염주를 구입 후 반출하려다 적발된 적이 있었으나, 다행히 자단향목이 아닌 일반 나무로 제작된 염주로 판명되어 염주는 압수를 당하고 이틀만에 유치장에서 풀려나 한국으로 출국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향 밀반출을 시도하던 우리 국민이 공항 검색대에서 발각이 되어 구금된 사례도 있습니다.


※ 네팔에서 야생동물 보호법 위반의 경우 최소 5년~ 최대 15년까지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팔을 방문하시는 여행객 또는 교민들께서는 상기 내용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