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Oli 총리, 의회 연설 통해 국정 성과 강조 및 연립정권 안정성 주장 / Oli defends government with ‘rosy’ achievements (Kathmandu Post, 8.14)
- KP Sharma Oli 총리는 8.13.(수) 정부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연방하원에 출석해 연설을 진행하며, 정치 안정, 경제 회복, 인프라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 정부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주장함. 아울러 현 연립 정부가 네팔의회당(NC) 등 여권 정당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탄탄한 의회 기반을 갖추고 있음에도, 야당이 연정 붕괴설 등 허위 소문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지속적인 정치 및 정책적 안정과 국가 번영을 위해 현 연립정권이 오는 2027년 총선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재확인함.
- Oli 총리는 재임 중 주요 성과로 △Humla Simkot 지역 교량 개통 △Dailekh 가스(1,120억㎥) 및 Nawalparasi 철광석 매장 발견 △Kirtipur 크리켓경기장 정비 △Narayangadh–Butwal 도로 공사 △Nagdhunga-Naubise 터널 및 Siddhababa 터널 공사 △Kathmandu-Tarai 고속도로 공사 △HPV 백신의 정기 예방접종 포함 △중등교육시험(SEE) 및 12학년 시험 합격률 상승 △암·심장·화상·신장질환 치료 확대 △기초병원 55곳 운영 개시 등을 소개함. 또한 본인 재임 중 23건의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이는 전임 Pushpa Kamal Dahal 정부(18개월간 14건) 대비 높은 입법 성과라고 주장함.
- 경제 분야에서는 전년 3.7%에서 4.6%로 GDP 성장률이 상승하고, 총 GDP는 4,000억 네팔루피 증가했다고 밝힘. 세수는 11.3% 증가, 해외 송금은 15.5% 증가하였으며, 수출 실적 및 외환보유액 또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설명함. 또한 인도 및 방글라데시 전력 수출로 인한 수익이 전임 정부보다 크게 증가했다고 언급함.
- Oli 총리는 정부의 실질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국정 운영을 평가하기보다는 근거 없는 비난과 음해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함. 특히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국민독립당(RSP) Rabi Lamichhane 대표를 겨냥해, 전직 부총리, 장관, 시장 등 수백 명이 부패 혐의로 법적 절차에 따라 구금 중인 가운데, 협동조합 사기 사건 관련 피의자 수감이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반박함.
ㅇ 인도 외교차관 네팔 방문 및 Oli 총리 인도 초청 / Oli to attend SCO summit in China ahead of India visit (Kathmandu Post, 8.15) / Indian foreign secretary extends Modi’s invitation to Oli (Kathmandu Post, 8.17) / Indian foreign secretary arriving today. Oli to meet Modi in Bodh Gaya (Kathmandu Post, 8.17)
- Vikram Misri 인도 외교차관이 Amrit Bahadur Rai 네팔 외교차관의 초청으로 8.17.(일)~18.(월) 이틀간 네팔을 공식 방문함. Misri 차관의 이번 방문은 KP Sharma Oli 총리의 인도 방문을 위한 사전 조율 작업으로 평가됨. Misri 차관은 8.17.(일) Oli 총리를 예방한 자리에서 Narendra Modi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장을 전달하였으며, Oli 총리는 이를 수락하고 사의를 표명함. 한편, 9.17.로 예정된 양국 정상간 회담은 기존 관례와 달리 수도 뉴델리가 아닌 인도의 불교 성지 보드가야(Bodh Gaya)에서 개최될 예정임. Oli 총리는 9.17 인도 측과 대표단급 회담, 공동 기자회견 및 오찬을 진행한 후, Nalanda 대학교에서 특별 연설을 할 예정임.
- Misri 차관은 8.17.(일) Ramchandra Paudel 대통령과 Arzu Rana Deuba 외교장관 또한 예방함. Paudel 대통령은 Misri 차관과의 면담에서 양국 간 역사적·종교적·경제적 유대와 함께 상호 신뢰·호혜·존중에 기반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도의 “주변국 우선(Neighbourhood First)” 정책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네팔은 항상 인도와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간주해 왔다고 강조함. Deuba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상호 이익·연결성·무역 원활화·개발 협력 등 네팔-인도 관계의 다양한 의제들이 논의됨. Deuba 장관은 양국 간 항공 연결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며, 인도 주요 도시에서 가우탐부다 및 포카라 국제공항으로의 직항편 개설과 관련해 인도 정부의 협조를 요청함. 또한, 네팔산 합판 및 철강 제품의 인도 수출과 관련해 인도표준국(BIS) 인증에 따른 통관 애로 해소도 요청함.
- 이외에도 Misri 차관은 Sher Bahadur Deuba 네팔의회당(NC) 대표 및 Pushpa Kamal Dahal 마오당(CPN-MC) 대표와도 연쇄 회동을 가짐. Deuba 대표는 회동 후, 양국 간 신뢰·호혜·공동번영에 기반한 관계 강화 및 역내 안정을 위한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힘. Dahal 대표는 본인이 총리 재임 중 인도와 체결한 에너지 교역 협정이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음에 만족을 표명하였으며, 양국 및 국제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과 더불어 양국 간 뿌리 깊은 유대 강화를 위한 방안도 논의하였다고 언급함. 아울러, 8.18.(월)에는 양국 외교차관 간 공식 양자회담이 개최되어 무역·연결성·개발 협력 등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음.
- 과거에는 네팔 총리의 인도 방문 전 네팔 외교장관 또는 외교차관이 사전에 인도를 방문하여 총리 방문 일정을 조율해 왔던 가운데, 이번에는 기존 방식과 달리 인도 측이 먼저 실무 조율을 위해 네팔을 방문한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됨. 이는 최근 양국간 비공식 외교 채널을 통한 관계 개선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됨. 인도 외교부는 Misri 차관의 네팔 방문을 발표하는 성명을 통해, 본 방문을 양국 간 고위급 교류의 전통을 이어가는 계기라고 평가하고, 인도의 주변국 우선 정책에 따라 네팔과의 관계를 최우선 과제로 간주하고 있다고 강조함.
- 한편, Oli 총리는 오는 9.16. 인도 방문에 앞서 8.31.~9.1. 중국 톈진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임. SCO의 대화 파트너국(dialogue partner)인 네팔은 정상회의 초청 대상이 아님에도 이례적으로 초청 되었음. 당초 Paudel 대통령이 9.3.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전승절 기념식 참석을 겸해 SCO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방안이 검토 되었으나, 2022년 일본 정부로부터 ‘욱일장(Order of the Rising Sun)’을 수여받은 이력이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방중이 취소됨에 따라 Oli 총리 참석으로 방향이 전환됨. Oli 총리는 정상회의 부대행사 중 하나에서 특별연설자로 나설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통해 네팔의 SCO 옵서버국(observer status) 승격에 대한 지지를 요청할 계획임. 아울러 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 Narendra Modi 인도 총리, 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 등 각국 정상과의 양자 회담도 추진 중이나 구체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전승절 기념식 참석 여부도 미정임. 이번 방중은 Oli 총리의 2024.7월 총리 재임 이후 두 번째 중국 방문이며, 특히 오는 9.5. Oli 총리가 당대표인 온건공산당(CPN-UML)의 정책대회(policy convention)를 앞두고 이뤄지는 외교 행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음.
ㅇ IT 및 사이버보안 관련 법률 개정안을 두고 표현의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 우려 제기 / IT and Cybersecurity bill raises free speech concerns (Kathmandu Post, 8.18)
- 네팔 정부가 지난 6.10. 하원에 등록하고 8.14.(목) 상정한 ‘정보기술 및 사이버보안법안(Information Technology and Cybersecurity Bill 2082)’을 두고 언론의 자유,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범죄 대응 측면에서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본 법안은 현행 ‘전자거래법(Electronic Transactions Act 2063)’을 대체하며, 정보기술, 디지털 기록, 사이버보안 관련 법률을 통합 및 현대화하고, 사이버 공간 규제, 전자문서의 신뢰성 강화 등을 목표로 함.
-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법안의 많은 부분이 모호하고 불완전하며, 개인정보보호, 표현의 자유, 디지털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보다 명확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시민단체 'Digital Rights Nepal'이 발표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동 법안 61조는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 주체에게 고지하고, 수집 목적을 한정하며, 목적 달성 후 35일 이내 데이터 폐기를 명시해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정보주체의 접근·수정·삭제권 등 기본 권리가 빠져 있으며, 데이터 오·남용 방지책도 미비함. 아울러, 88조 1항은 전자 시스템을 통해 음란물을 제작, 유포, 게시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 또는 20만 네팔루피의 벌금형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음란물'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어 자의적 해석 및 악용 소지가 있으며, 이는 언론인, 시민, 예술가 등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 외에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데이터 국외 전송 규정 및 피해자 구제 절차가 부재하고, 사이버 스토킹, 온라인 괴롭힘 및 성범죄 등 젠더 기반 온라인 범죄에 대한 대응 조항이 누락된 점도 문제로 지적됨
- 최근 네팔에서 온라인 금융사기, 신원도용, 데이터 유출, 소셜미디어 악용, 허위정보 확산 등 사이버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소셜미디어상 범죄를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됨. 또한, 2024.12월에 채택된 UN 사이버범죄 방지 국제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ybercrime)의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도 시민단체로부터 지적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법안의 국제 기준 부합, 최소·최대 형량 규정 도입, 소셜미디어 명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들은 인권 보호와 기술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법적 명료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함.
ㅇ 미국 원조 프로그램 MCC 간부 네팔 방문 / MCC deputy vice president in Nepal as US aid resumes (Kathmandu Post, 8.12) / MCA-Nepal signs $154.5 million contracts for electricity transmission project (Kathmandu Post, 8.14)
- 미국 정부의 개발 원조 사업인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 MCC)’의 고위 간부 John Wingle 부총재보(Deputy Vice President)가 8.11.(월) 네팔을 방문함. 이는 MCC 본부 고위 관계자의 첫 네팔 방문으로, Wingle 부총재보는 Bishnu Prasad Paudel 부총리 겸 재무장관을 포함한 네팔 정부 고위 인사들과 면담하고, MCC 사업의 일환인 송전선 건설 계약 체결식에 참석함.
- 총 5년간 미국 정부가 5억 5,000만 달러, 네팔 정부가 1억 9,700만 달러를 각각 부담하는 MCC 네팔 사업은 2023.8월에 착수되었으나, 올해 초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원조 재검토 및 MCC 폐지 검토 방침에 따라 사업이 일시 중단된 바 있음. 4월에는 미 정부효율부(DOGE)가 MCC 폐쇄를 결정하기도 했으나, 7월 말 MCC 본부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외교정책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네팔 MCC 사업도 재개됨. 이에 네팔의 교통·에너지 인프라 강화 및 민간 투자 유치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는 송전 인프라 및 도로 유지보수 사업이 재개되었으나, MCC의 조직 형태 및 향후 구조는 여전히 불확실하며, MCC 이사회는 8.21. 미국 워싱턴에서 회의를 열고 사업 지속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임.
- MCC의 네팔 측 시행기관인 MCA-Nepal(Millennium Challenge Account-Nepal)은 8.14.(목) Wingle 부총재보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송전선로 건설을 위한 두 건의 계약을 체결함. 해당 계약은 총 180km 길이의 송전선 구간(Ratmate–New Damauli 구간 및 New Damauli–New Butwal 구간)의 설계·설치·시험·운영을 위한 계약으로, 총 1억5,450만불 규모임. MCC 네팔 사업은 지금으로부터 3년 기간 내 완료되어야 하며, 기한 내 미완수 시 남은 원조 자금은 미국 재무부로 반환됨에 따라, 시한 내 이행이 관건임.
- Wingle 부총재보는 본 계약이 미국과 네팔 양국의 공동 개발 목표에 대한 지속적 약속의 상징이라 평가하며, 네팔의 전력 안정성 제고 및 역내 전력 통합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힘. MCA-Nepal 측도 이번 계약이 각 주체의 공동 의지를 반영한 진전이라며, 향후 성공적 사업 완수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Upadhyaya 재무부 차관은 MCC의 재정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네팔 정부의 지속적인 이행 의지를 강조함.
ㅇ 정부의 일부일처제 관련 형법 조항 개정 움직임에 논란 제기 / What changes are being proposed to marriage laws in Nepal (Kathmandu Post, 8.13) / Prime Minister refutes rumors of legalizing polygamy (Khabarhub, 8.17)
- 네팔 정부가 중혼(polygamy)을 금지하고 있는 형법(Criminal Code 2017) 제175조 개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음. 현재 내각 산하 법안 위원회(bill committee)에서 검토 중인 개정안은, “기혼 남성은 기존 혼인관계가 존속되는 동안 다른 혼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175조 1항)을 “기혼자(any married person)는 기존 혼인관계가 존속되는 동안 다른 혼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성중립적 표현으로 수정하고, “여성은 상대 남성이 기혼자임을 알면서 혼인해서는 안 된다”는 175조 2항은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그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175조 5항으로, 개정안을 통해 “중혼 시 해당 혼인은 무효로 간주한다”는 5항에 예외를 두는 5A항이 신설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음. 5A항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경우에는 해당 혼인을 무효화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중혼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형벌(1~5년의 징역형 및 1만~5만 네팔루피의 벌금형)을 받은 후에는 혼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5B항은 기혼자임을 숨기고 혼인한 경우 피해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해당 혼인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정부는 이번 개정이 혼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시민권과 재산권 등 기본권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 혼인 무효화를 방지해 법적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임을 밝힘. 그러나 인권단체 및 여성단체 등은 해당 조항이 일부다처제를 사실상 용인하고, 남성의 책임 회피를 제도적으로 가능케 하며, 가부장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함. 이들은 사생아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별도의 입법을 통해 자녀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거나, 중혼 관계에서 자녀가 태어났을 경우 기혼 남성에게 기존 배우자와의 이혼을 강제하는 방식이 더 적절했을 것이라 주장함. 중혼이 벌금 납부 후에도 유효한 혼인 관계로 유지될 수 있게 되면, 제도적 혼선 및 여성의 권리 침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됨.
- 정부의 개정안이 알려지자 야당을 비롯한 각계에서 비판 여론이 확산되었으며, 일부는 정부가 중혼을 사실상 합법화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함. 이에 대해 Ajay Kumar Chaurasiya 법무부 장관은 언론과 소셜미디어에서 루머가 과도하게 확산되었다며 해명에 나섰음. Chaurasiya 장관은 현재 내각 법안 위원회 산하 소위원회가 형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 검토를 진행 중이며, 중혼 관련 규정 외에도 결혼 가능 연령, 사전보석제도, 대통령 사면권 등 다양한 항목이 논의 대상이라고 언급함. 아울러, 일부다처제를 허용하거나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은 의회에 제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KP Sharma Oli 총리 역시 8.17.(일) 민법의 날 기념행사 연설에서, 일부다처제를 포함한 어떠한 퇴행적 법률도 네팔의 민주공화국 체제 하에서는 도입될 수 없다고 밝히며, 중혼 합법화 논란에 대해 선을 그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