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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 지원 법률자문서비스 시행 안내

작성자
주 네팔 대사관
작성일
2025-05-22



주네팔대한민국대사관은 우리 기업의 네팔 투자 진출 및 기업활동 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현지 법률자문사와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법률자문서비스를 시행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법률 자문 내용

  - 네팔의 무역 및 투자 관련 법령 및 제도 관련 정보

  - 네팔의 상법, 세법, 노동법 등 기업, 사업체 운영과 관련된 법령 사항

   ※ 네팔 내 생활 법률 자문이 아닌, 네팔에 투자 진출하거나 및 네팔에서 기업 및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법률적인 질의만을 자문


□ 지원 대상 : 네팔 진출 국내 기업(교민기업 포함)


□ 이용료 : 무료

   ※ 단, 단순 상담의 범위를 넘어서는 법률 자문 및 추가 상담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직접 법률자문사에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유료 자문 이용 가능  


□ 이용 기간 : 2025년 5월 15일 - 2026년 5월 14일


□ 이용 방법 : 첨부된 '법률자문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사관 경제과 메일로 제출 (nep_economy@mofa.go.kr)

  -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답변을 위해 상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

  - 중간에서 임의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정보 전달 오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상담 내용을 국문과 영문으로 함께 작성


□ 유의 사항

  - 탈법적 및 편법적인 내용(탈세, 차명거래, 차명대리회사 운영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 기본적으로 법률 관련 1차적인 자문을 무료로 지원해 드리며, 무료자문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반복 자문, 소송 진행, 계약서 작성,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관련 조사와 법리검토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수 있는 사안 등)에 대해서는 지원해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동 서비스를 통해 제공해 드리는 법률 자문은 우리 기업인이 법률 관련 업무처리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는 '1차적 검토의견'입니다. 제공된 자문은 의뢰인께서 제공해 주신 질의내용 및 명시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저희 대사관은 동 검토의견에 대해 담보하지 않습니다.  

  - 상담 내용은 대외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 기업명 익명 처리하에 저희 대사관 참고자료 발간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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