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인도 및 방글라데시 의류 기업, 對미 수출 관세 인상에 따른 네팔 투자 관심 / Hit by Trump’s steep tariffs, garment giants in India turn to Nepal (Kathmandu Post, 8.31)
- 미국이 인도산 수출품에 50%, 방글라데시산 수출품에 2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인도 및 방글라데시 내 글로벌 의류 브랜드와 수출업체들이 네팔을 대체 생산기지로 검토하고 있음. 네팔 의류협회(Garment Association Nepal)에 따르면 GAP, Puma, Nike, Zara 등 주요 글로벌 브랜드와 인도·방글라데시 의류업체들이 네팔산 제품의 미국 수입 관세가 10%에 불과해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투자 또는 현지 업체와의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 중임. 협회는 일부 기업들 6개월 내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힘.
- 네팔 의류산업은 2000년대 초반까지 연간 120억 네팔루피 규모로, 네팔의 최대 외화 획득원이었으며, 2002년까지 의류 수출의 약 87%가 미국으로 향했음. 그러나 2005.1월 다자간섬유협정(MFA) 종료로 미국 시장에 대한 면세 혜택이 사라지고, 2004.12월 WTO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ATC) 이행으로 의류에 대한 수출 쿼터제가 폐지되면서 세계적 경쟁 심화되는 가운데, 네팔 국내 내전 및 9·11 이후 세계 경기침체까지 겹쳐 네팔 의류 산업이 급격히 쇠퇴함. 2000~2007년 네팔의 의류 수출액은 연평균 14.2%씩 감소했고, 의류 공장의 85% 이상이 폐업하면서 최대 50만명을 고용했던 산업이 붕괴함. 2024/25 회계연도 기준 네팔의 의류 수출은 875억 네팔루피 규모로 전체 수출의 3.2%에 불과하며, 전년 대비 2.39% 감소세를 보였음.
- 이번 인도·방글라데시 對미 관세 인상이 네팔 의류산업 회생과 무역적자 완화, 경제 활성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제기되고 있음. 다만 불법 환적 통제가 병행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인도 수출업체들이 기존 對미 수출 재고를 네팔을 통해 위조 ‘Made in Nepal’ 라벨을 붙여 수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업계는 네팔이 인도·중국과 국경을 접한 지리적 특성상 이러한 불법 환적 위험이 높다고 경고하며 정부에 대응을 촉구했음. 이에 산업통상부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불법 환적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ㅇ 네팔 정부, 외국인 관광객 등록 및 추적 관리 시스템 시행 계획 발표 / Nepal to track movement of all foreign visitors (Kathmandu Post, 9.3)
- 네팔 정부는 9.17.(수)부터 외국인 방문객 전원을 대상으로 신규 디지털 플랫폼(NepaliPort Traveller/Foreign National Tracking Module)을 통한 등록 및 이동 추적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발표함. 동 제도는 네팔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되며, 육로로 입국하는 인도 국민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함. 또한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는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함. 외국인은 네팔 입국 즉시 체류 자격, 주소 등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하며, 호텔·여행사·운송업체 등 서비스 이용 시 QR코드를 스캔하여 등록해야 함. 서비스 제공업체는 시스템에서 QR코드를 발급받아 사업장에 비치하고 외국인 고객이 이를 통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네팔 출입국관리국은 동 제도의 목적이 외국인 출입국 관리 강화, 관광 데이터 분석, 서비스 제공업체와 외국인 관광객 간 소통 개선에 있다고 설명함. 이를 통해 국가안보 강화, 외국인 안전 확보, 범죄 예방, 긴급 상황 시 신속 구조, 관광산업의 체계적 관리 등을 도모한다는 방침임. 당국은 동 시스템이 QR코드 스캔, 모바일 앱 인증, 실시간 추적 기능을 통합해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고 밝힘. 사용자는 앱을 통해 비자 만료 알림, 출입국 증명, 입산허가서 확인 등을 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업체는 체크인 기록, 고객 피드백, 비자 준수 여부, 불법 체류 가능성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초기 단계에서는 카트만두 내 5성급 호텔 이용객부터 적용하며, 11.17.부터는 모든 성급 호텔, 항공사, 여행사, 환전소 등으로 확대하고, 추후에는 모든 숙박업소와 민간 서비스 업체, 공공기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임. 당국은 모든 관련 기관과 사업자에게 의무 등록을 요청했으며, 전국 77개 지역(district)의 모니터링 위원회를 통해 제도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