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세계은행, 네팔 2026년 경제성장률 2.1%로 낮춰 예상 / Nepal's economic growth to slow to 2.1pc in FY26: World Bank (Himalayan Times, 11.13) / World Bank revises Nepal's growth forecast to 2.1 percent (Republica, 11.13)
- 세계은행은 네팔의 경제성장이 2026년 2.1%로 급격히 둔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Nepal Development Update, 연 2회 발표), 이는 당초 전망치(4.6%)에서 크게 하락한 수치임. 경기 둔화의 이유를 Gen-Z 시위와 그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으로 언급함.
- 보고서에 따르면 정치적 불안과 불확실성으로 투자자 신뢰가 약화되었고, 특히 서비스 부문에 큰 영향이 있었다고 평가함. 재건 노력이 탄력을 받아 2027년에 반등을 이뤄 경제성장률이 4.7%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예상도 있으나, 반면 정치적 안정과 건전한 재정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민간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함.
- 네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총 자본 지출은 GDP의 7.9%를 차지하는데, 네팔 인프라 구조상 GDP의 10~15% 공공 투자가 필요한 상황을 고려할 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임. 또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성장을 위해 네팔이 장기적으로 구조 개혁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함.
ㅇ 네팔 해외송금 유입액 한 달에 2천억 루피로 최고액 기록, 회계연도 2025/26년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 / Nepal records highest-ever remittance inflow in single month (Himalayan Times, 11.16) / Remittances to Nepal top Rs200 billiion a month for first time (Kathmandu Post, 11.16) / Remittances surge 35% in first quarter of current FY (Rising Nepal, 11.16)
- 네팔로 유입되는 월 송금액이 처음으로 2,012.2억 루피를 기록하며 최초로 2천억 루피를 돌파함. 이러한 현상은 미국 달러화 강세,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강화에 따른 송금의 투명화 및 디지털화, 네팔 명절(더사인, 띠할) 기간 내수수요 등의 영향으로 평가됨. 한편 회계연도 2025/26년 1분기 동안 송금액은 5,533.1억 루피로 전년 동기 대비 35.4% 증가한 수치임.
- 국내 일자리 부족, 경기 침체와 정치적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네팔 노동자들은 해외로 이주하는데, 그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중앙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중(2025년 7월 중순~10월 중순) 해외 근로 허가를 받은 네팔인은 20만716명(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이며, 그중 12만3,459명은 최초 허가를 받음.
- 국내로 유입되는 자본이 국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임. 일각에서는 국내 송금액이 쌓이는 정도가 국내 젊은층의 불안도 가중과 궤를 같이 한다고 지적함. 전문가들은 네팔 경제가 점차 더 송금에 의존하는 구조가 되고 있고, 국내 경제 기반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젊은 노동력의 지속적 유출은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의 취약성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함.
ㅇ 네팔, 이중과세방지협정(DTAA) 체결 대상국에 조세협정 남용 방지 강화 관련 세법 개정 통지 / Nepal informs DTAA partners about change in its domestic taxation legislation (Rising Nepal, 11.13) / Govt notifies seven partner countries on amendment of Nepal's taxation legislation (Republica, 11.13) / Nepal notifies 7 countries of new anti-treaty shopping tax provision (Himalayan Times, 11.14)
- 네팔 국세청(재무부)은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대상국(한국을 포함한 7개)에 소득세법(ITA 2002) 제73조5항 개정 사실을 알렸다고 발표함. 개정된 ITA가 기존 협정 체제 하에서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ITA 제정 이전에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이를 알리는 절차는 필수임.
- 개정된 주요 내용은 제3국에 거주하는(네팔 또는 협정 당사국 내 거주자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이 50% 이상을 소유한 법인은 협정으로부터 기인하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임. 네팔측은 동 개정이 제3국 기업이 조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만 협정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소위 ‘treaty shopping'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며, 협정 당사국 간 합법적인 무역 투자 촉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함.
- 한편 영국인이 모리셔스에 등록한 실체없는 기업(shell company)이 Dolma Fund라는 이름으로 네팔 기업에 투자 후 네팔-모리셔스 이중과세방지협정(2025.10월말 종료)을 근거로 면세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례로 인해 네팔 정부가 DTAA의 남용 방지 강화에 더 관심을 가짐.
ㅇ 네팔 회계연도 2025/26년 첫 4개월 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366.8억 루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증가 / FDI pledges double to Rs 36.68 billion in four months (Republica, 11.18)
- 네팔이 2025년 7월 중순 이후 4개월 동안 전년도 같은 기간(180.2억 루피)의 2배에 달하는 366.8억 루피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함. 이 기간 동안 네팔 내 382개 외국인 투자사가 등록되었는데, 그 중 251개 회사가 네팔 산업당국의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23.6억 루피 투자를 약속함.
- 외국인 투자는 주로 소규모 산업에 이뤄지는데, FDI를 기반으로 하는 369개의 기업은 분야별로 정보통신(205개, 54%), 관광업(118개, 31%), 제조업(21개), 농업(13개) 순임. 또한 투자 대상에는 6개의 중견기업과 7개의 대기업도 포함됨.
- 한편 4개월 동안 7,621개의 새로운 기업이 운영 승인을 받았는데, 이 기업들은 33,814명을 고용할 것으로 예상됨. 기업 등록 건수는 7월 중순 및 9월 중순에 급증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