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완료 ]네팔현지 법인설립문의
- 답변부서명
- 주네팔대사관
- 답변자
- 주네팔대사관
- 연락처
- 이메일
- konepemb@mofa.go.kr
안녕하십니까?
주네팔대사관입니다.
정광인님의 사이버기업서비스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네팔 현지 의료기기회사 설립관련
○ 네팔 산업부 소속 외국인투자 및 기술이전부서의 관계자에 따르면, 외국투자자는 100% 소유로 의료기기제조업체를 개업할 수 있습니다.
○ 제조공장이 네팔에 소재하는 경우, 유통도 네팔시장에서 가능합니다.
2. 네팔 현지법인 설립절차
○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을 개업하기 원하는 개인은 동일한 기업등록절차를 밟아야 하며, 상세 사항은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와 관련, 더 많은 정보는 아래 주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doind.gov.np/documents/pdf/procedural_manual_2012.pdf
http://nepal.gov.np/portal/npgea/home
http://www.investnepal.gov.np/portal/index.php
3. 세금
○ 세금관련, 종합기업소득세 (General Coprporate Income Tax)는 25%이고, 개인소득세 (Personal Income Tax)는 25%입니다.
상기답변이외에 추가민원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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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네팔대한민국대사관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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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977-1)4270172, 4277391 Fax : (977-1)4272041, 427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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