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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네팔현지 법인설립문의

답변부서명
주네팔대사관
답변자
주네팔대사관
연락처
이메일
konepemb@mofa.go.kr
안녕하십니까?

주네팔대사관입니다.

정광인님의 사이버기업서비스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네팔 현지 의료기기회사 설립관련
○ 네팔 산업부 소속 외국인투자 및 기술이전부서의 관계자에 따르면, 외국투자자는 100% 소유로 의료기기제조업체를 개업할 수 있습니다.
○ 제조공장이 네팔에 소재하는 경우, 유통도 네팔시장에서 가능합니다.

2. 네팔 현지법인 설립절차
○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을 개업하기 원하는 개인은 동일한 기업등록절차를 밟아야 하며, 상세 사항은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와 관련, 더 많은 정보는 아래 주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doind.gov.np/documents/pdf/procedural_manual_2012.pdf
http://nepal.gov.np/portal/npgea/home
http://www.investnepal.gov.np/portal/index.php

3. 세금
○ 세금관련, 종합기업소득세 (General Coprporate Income Tax)는 25%이고, 개인소득세 (Personal Income Tax)는 25%입니다.

상기답변이외에 추가민원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주네팔대한민국대사관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P.O Box 1058, Ravibhawan, Kathmandu, Nepal
Tel : (977-1)4270172, 4277391 Fax : (977-1)4272041, 4275485
E-mail : konepemb@mofa.go.kr

네팔현지 법인설립문의

작성자
정광인
이메일
handasys@naver.com
작성일
2015-02-26
조회수
1668
안녕하십니까? 네팔현지에(카투만두) 의료기기관련 제조 및 유통 현지법인을 설립하고자합니다.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현지 법인의 운영시 세금관련 또는 기타 운영사항에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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